혼획제도 개선 회의 결과, ‘합의’냐? ‘협의’냐?
혼획제도 개선 회의 결과, ‘합의’냐? ‘협의’냐?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17.12.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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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해수부 수산업법시행령 개정 강행하며 허위보고했다” 주장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며 연안어업인과 혼획 관련 합의가 됐다고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측은 지난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멸치 혼획·조업분쟁 관련 갈등·민원 해소’ 등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지난 9월 20일 연안어업인 대표들이 멸치 등의 혼획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허위보고를 하며,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회농해수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의원 측 주장에 의하면, 지난 9월 20일 해양수산부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확인하는 의미로 대표들에게 ‘회의결과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했고, 연안어업 대표들은 당일 서명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해양수산부 측은 ‘합의’가 아닌 ‘협의’ 차원의 기명날인이기 때문에 괜찮다며 서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연안어업인들이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에 합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이와 관련 전국연안어업연합회장이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연안어업인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멸치 혼획·조업분쟁 관련 갈등·민원 해소’ 문건에는 “(’17.9.20) 멸치 등 혼획문제·조업분쟁 해소 제도개선 회의(해수부/어업자원정책관)에서 멸치 등의 혼획문제 및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내용에 합의”로 표기돼 있다. 해당 회의 관련 문건에도 연근해 업계·단체 대표 등 참석자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정 의원 측은 “지난달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된 ‘수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계획 보고’ 자료와 기선권현망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양분석서’에도 연안어업인들과 제도개선에 합의하여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김영춘장관은 “지난 9월 20일 회의에서 혼획허용을 포함해서 참석자들이 반대의사 없이 공감을 표명했다는 것은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라고 말했고, 김장관은 후속 답변에서도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다 기명, 사인까지 한 합의안을 이렇게 아니라고 하니 저희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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