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는 근로환경 개선부터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는 근로환경 개선부터
  •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 승인 2017.12.04 16: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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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분야 이탈율 상대적으로 높아
▲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현대해양]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1위 국가다. 우리 경제는 국토 면적이 작고 자원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역을 통해 현재의 위치에 올라섰다.

최근 부각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이야기도 산업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 우리의 인적자원을 통해 외화수입에 기여했던 사례이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1963부터 1977년까지 파독 광부·간호사가 벌어들인 외화는 약 1억 달러 정도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파독 근로자가 잘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외국 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의 외화수입은 크게 각광받지 못했다.
 

파견 승선원도 경제 발전의 주역

1967부터 1977년까지 우리나라 선원이 해외 선박에 취업해 벌어들인 외화는 약 3억 2,300만 달러로 파독근로자가 벌어들인 금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과거 파견 선원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기여를 했는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자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해외취업 선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대 4만 7,000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는 해외취업 선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외항선,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경우 1~2년 고생하면 집 한 채씩은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원직에 대한 매력은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인 선원의 승선 기피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의 선원 중 40% 이상을 외국 선원들이 차지하는 실정이다.

우리 연근해 어선을 살펴보면 선원법 적용대상인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2만 3,006명이며, 이중 8,314명이 외국인 선원으로 전체 연근해 어선원의 36% 이상을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내 근무환경으로 인해 내국인이 선원 취업을 꺼리고 있어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이 없으면 연근해 어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 선원의 승선 기피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의 선원 중 40% 이상을 외국선원들이 차지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박종면

어선·어업분야 불법체류율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2016년 말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05만 명, 이 중 약 21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약 10.2% 정도다.

그러나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에 승선하기 위해 사증(E-10-2)을 받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만 4,439명으로 이 중 5,464명이 불법체류 중이며 체류율은 37.8%에 달한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20톤 미만 어선·염전·양식장에 근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1만 820명중 4,181명이 불법체류하며 체류율은 38.6%에 이른다. 전체 불법체류율에 비해 어선·어업분야의 불법체류율이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높은 불법체류수치는 여러 가지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해상, 특히 소형어선에서의 근로환경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적응하기 어려운데다 임금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타 분야의 근로자에 비해 어선의 부원으로 입국하는 것에 대한 자격요건이 높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적응교육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역점

정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불법체류·이탈 방지를 위해 그간 외국인 선원의 입국 전 교육을 7일에서 30일 이상으로 강화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적응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선발 시승 선경험자나 어업학교 출신자를 우선 선발토록 개선해 어선 승선근무 환경에의 적응 가능성을 미리 확인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어선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 취업교육에 어업분야의 실습교육을 추가해 교육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개선도 확대할 방침이다. 매년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나 선박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선원의 고충을 해당 선원의 자국 언어로 상담해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안정 법제화와 불법체류 단속강화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의 불법체류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신고·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산어업인 대표단체인 수협과 협의해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어선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포함한 처우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 근로감독을 확대해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을 중점 지도 및 점검할 계획이며, 불법체류·이탈율이 높은 나라의 선원 송입을 축소하고 어선원 도입국가의 면모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비중은 3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우리 식탁에 오를 생선을 잡는 연근해 어선주들이 외국인 선원 없이는 조업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어선원의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어선주와 수협중앙회, 선원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정부가 손을 잡고 우리 바다의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 앞서 말한 정부의 계획들은 이들의 협조 없이는 ‘계획’에 불과할 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 필자 기고는 <현대해양>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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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융갑 2017-12-15 23:06:13
니다 저는개인적으로 역차별로인한 문제가생긴다면대한민국에 어선어업은한순간에 몰락할수도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나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각국에선원들을고용한결과 그둘도한국에와서일년만지나면 한국사람과 똑같은생각을하고 이탈을합니다 침식제공 월이백만원 적은돈이아님니다 자국에서는 삼십만원정도에일자리도없어서 한국에오면 외국인인귄단체나종교단체을내서워 이탈을부추기는것이현실입니다 사전교육은당연히실시해야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있습니다 한국에조업방식을알고 배워와야합니다 배을타러와서는멀미하고 배을탈줄몰랐다 말도안되는핑계을대며승선거부합니다
무단이탈

박융갑 2017-12-15 22:57:07
외국인선원에 처우개선 어떤방식인가요 ?
저는선주이기도하며 선장을하고있습니다
국내에선원이 왜없을까요 ?
어려운여건 힘들고 잠못자고 그것이 연근해어선이현실입니다 외국인없으면 배출항합니다 문제는내국인들이 왜어선을안타는지에 초점을추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육상에서는 일자리가없다고난리지만저희들은 선원이없어서난리입니다 우선고생한만큼돈이안되기때문입니다 경비 인건비.관리비 다제하고나면 육상에서일하는만큼 수입이안될때도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선가격을 두배세배올린다면몰라도달리방법이없습니다 배을크게짖는다고 선원이남아돌까요 복지공간 한국선원도똑같은입장에서일합

박융갑 2017-12-15 23:14:29
을하면 선주에게 일방적인 마이너스점수을주어 선원수을줄이고 무단이탈해도어쩔수없이 하선으로처리하여야하고 연안어선인경우 일년에한명정도 들어와서한 두달후에 무단이탈 다시일년을기다려야합니다 연안어선도 외국인선원수을4명정도해야합니다그래야 서로교대로근무할수있는 환경이되어야 이탈방지을할수있을것밉니다 또한연근해어선에 군복무대처 을조속히처리하여 외국인에위존하는어업환경을 바꾸어야 우리나라에 어선업은 살아갈수있을것입니다 일본에 실패한사례을 우리는격지말아야할것입니다

현대해양 2017-12-20 21:43:09
현장에서 직접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상세히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