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한·미 FTA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한·미 FTA 영향과 대응방향
  • 박성쾌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 승인 2008.12.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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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3

 

 현재 한국 원양어업은 글로벌 거시변화 속에서 해외어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유류비용, 인력난, 수산식품 소비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은 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유사 이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생물의 다양성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듯이 산업의 다양성 또한 건강한 산업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근대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원양어업의 기여는 어떤 이유로든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외화획득과 수산식품의 자급률 향상, 그리고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원양어업은 국가발전은 물론 자원보유국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기다리는 많은 자원보유 개도국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양조업국에게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요구고 있다. 자원 보유국들은 이제 더 이상 자원이용 일변도의 어업협력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원보유 선진국들은 보다 진전된 공정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이 주장하는 FTA를 통한 소위 공정무역의 실현이 우리 원양어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양어업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수산물 생산/무역 추이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2004년 약 1억4,000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이중 식용의 비중은  75.2%, 비식용(어분 등)은 24.3%이다. 선진국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현상의 원인은 선진국의 경우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증대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수산물 수출입액은 2004년 현재 1,400억 달러를 상회했다. 2002-2004년 세계 주요지역의 수산물 수입의 흐름을 보면, 북미, 중국, 남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세계 수산물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비롯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 향후 수산물 소비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A의 진전은 자원보유국에서 미보유국으로의 수산물 수출흐름을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증대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상당기간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광물/에너지처럼 수산식량 소비에 있어서도 블랙홀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수산물 자급률/수요탄력성/소비 추이

 한국의 전체 수산물 자급률은 2000년 91.9%에서 2004년 64.2%로 크게 하락했다. 자급률이 90% 이상인 어종은 숭어류, 굴, 오징어 등 10개 어종이며, 대부분의 어종이 60%를 하회하고 있다. 수산물의 수급정책에 있어서 수요의 자체와 수입가격 탄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가격이 1% 변화하면 수요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하는 것을 시사하는 소위 정책파라메타라고 할 수 있다. 탄력성이 1.0 이상이면 가격탄력적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볼락, 조기, 가자미, 꽁치, 전복 등은 높은 가격 탄력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양어업의 현주소

 원양어선 세력과 생산
 원양어업이 연근해어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연근해어업은 생산변수들이 어업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반면 원양어업은 전적으로 외생변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해외어장의 입어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자원보유국의 정책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므로 원양어업의 발전은 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자원관리 정책, 외교정책, 수산정책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수산정책 단독정책의 산물이 될 수 없다.

 특히 어업자원관리 시스템이 글로벌/지역/소지역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운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원양어업 중에서 외생변수에 의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은 해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미국가들과 뉴질랜드, 특히 포클랜드의 오징어자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 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향후에도 유사하겠지만, 원양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는 연안국이 200해리 내·외측에서 발생하는 어업자원 관리정책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어종별 생산량을 보면 2001년 이후 가오리류, 갈치, 꽁치, 가다랑어, 기타다랑어 대구류, 민태류, 새치류, 서대류, 조기류, 홍어, 남빙양 새우, 오징어류 등은 비교적 안정 또는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어종들은 매우 높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양트롤의 주 대상 어종인 명태의 경우 쿼터 축소에 따른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단순입어를 축소하는 반면, 합작 및 용선입어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단순입어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명태 TAC와 어획쿼터의 경우, TAC는 1999년에 비해 2004년 42.2%로 축소되었으며, 특히 베링해에서의 TAC가 크게 감소하였다.

 자국민 어획쿼터에 있어서도, 1999년에 비해 2004년 42.4%로 낮아졌으며, 2004년 외국정부용 쿼터는 4만2,000톤에 불과했으며, 민간입찰용 쿼터는 전무하였다. 이러한 TAC 및 어획쿼터 축소현상은 오호츠크해, 베링해, 쿠릴해 등의 수역에서 명태자원이 감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 TAC 및 쿼터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대만의 원양어업 정책지원·어업비용 비교분석

 경쟁국간의 정부정책 및 비교분석
 
한·미 FTA 수산물 관세구조
 관세는 국정관세와 양허관세로 구분되는데 국정관세는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본관세, 잠정관세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탄력관세로 구분한다. 탄력관세에는 조정관세, 할당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보복관세 등 10개 관세가 있다.

 양허관세는 특정국가 또는 다자간 관세협상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대 체약국에게 하게 되는데 그 약속한 관세가 바로 양허관세이다. 수산업에 적용되는 양허관세 종류는 WTO양허관세,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방콕협정양허관세, FTA 양허관세(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등이 있다.

 양허와 미양허의 차이는 관세율의 차이에 있지 않다. 양허와 미양허를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수산물의 평균 기본 관세율이 17.56%이고 양허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7.53%, 미양허 품목의 기본관세률은 17.57%이다. 미양허 품목 10개에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미양허 전체 평균세율이 18.74%로 올라간다. 결국 조정관세부과로 인하여 수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이 약 0.5% 상승하게 된다.

 수산물에는 탄력관세에 해당하는 조정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1997년에는 냉동홍어, 냉동민어, 새우젓, 냉동오징어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7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부과했으나 그 이후 매년 감소했다. 2006년 현재 10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정관세는 외국 수산물 수입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높은 관세율과 매년 품목이 변경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통상마찰을 초래하였으며, 이번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피해영향 추정

 피해영향의 범위와 추정방법
 FTA의 영향을 예측/추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내 수요 가격, 대체가격, 소득 탄성치와 수입 가격, 대체, 소득 탄성치가 이용된다. 그러나 수산물의 각종 탄성치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탄성치를 추정하는 연구자들에 따라 그 추정치의 범위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다음의 피해추정에서 보듯이 사례별로 그 추정범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추정 피해영향
 2005년 우리나라 원양 수산물 톤당 원양생산자 평균수취가격은 약 1,527달러이고, 전체 미국산 냉동수산물의 평균수입가격은 톤당 약 2,272달러이다. 따라서 관세를 포함한 미국산 냉동수산물의 톤당 평균수입가격은 우리나라 원양산 수산물 톤당 가격의 약 1.5배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산 원양 냉동수산물과 미국산 냉동수산물 간 톤당 가격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어종의 경우 미국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간 경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국산과 국내산(원양산 포함) 수산물 간 경쟁이 낮을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한 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상대 가격이 아닌 국내 소비자 선호 및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동명태 및 관련제품, 냉동대구, 냉동넙치류, 냉동민어, 냉동가자미류, 냉동임연수, 먹장어 등은 우리나라 원양산 냉동수산물 및 연근해 수산물과 높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완화되면 대체효과에 의해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총 어류수산물 수입량은 73만 톤을 상회하고 수입액은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수지 적자의 폭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산식품에 대한 국민적 선호는 급격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산물과 경쟁/비경쟁 관계에 있는 냉동/신선냉장/활어류 수산물의 수입은 향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취약한 연근해 수산자원기반과 원양어업여건 악화는 FTA 체결로 인해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전되고 있는 한미 FTA의 피해영향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면 무관세화 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은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 피해액이 수입대체 및 가격하락으로 인해 511억 원~8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원양어업에는 374억 원~524억 원(명태 및 명태관련제품, 민어 등), 연근해어업에는 92억 원~214억 원, 양식어업에는 45억 원~111억 원의 피해가 예측했다. 박민규(2006)는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명태 및 명태관련 제품의 경우 그 피해액을 485억 원~1,381억 원으로 추정했다.


 한국 원양어업의 강점·약점·기회·위험

 ■ 강점(Strength) : 한국 원양어업의 가장 큰 강점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확보해온 세계 어장과 운영/기술/정보 그리고 인적 인프라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일본 등 국제시장에 구축해 놓은 수산물 유통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중국과 같은 거대 수산식품 소비시장을 이웃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약점(Weakness) :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남태평양도서국 등과 같이 풍부한 어업자원 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원양어업 생산에 있어서 2대 경쟁력의 원천인 값싼 인력자원과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요 경쟁력 제약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약점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회(Opportunity) : 세계적 수산식품 교역 증가와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회의 바다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어업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연안국, 인도양 연안국, 남태평양 도서국 등 대부분의 연안개도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산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의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위험(Threat) : 가장 큰 위험은 대부분의 개별 연안개도국의 어업자원관리가 지역/소지역/글로벌 어업자원관리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원양어업에 광역적 어업자원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갑작스런 입어제한, 쿼터축소, 입어료 절상, 유가상승, 금리상승 등이 바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외생변수들이다.


 대응 정책방향

 치밀한 단계별 관세율 양허 스케줄 작성
 WTO/FTA체제 하에서는 원양어업의 경쟁력(예:가격, 품질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되는 해당 년도로부터 양허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수 있도록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조치: (i)1단계-즉시 무세화 품목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무관세, (ii)2단계-5년 후 무세화 품목은 기준세율을 매년 균등 인하해 6년 차에 무관세, (iii)3단계-10년 후 무세화 품목은 기준세율을 매년 균등 인하하여 11년 차에 무관세. 단, 단계별 무관세 품목의 결정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치밀한 현실과 중장기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 육성정책 추진
 무엇보다도 어장/인력/에너지/소비/금융비용 등 5대 구조적 원양어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내지 해결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상품원자재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적 부가가치 상품으로 산업전략을 전환하고 가공, 유통 등을 포괄하는 원양산업으로 개편, 선상가공기술 및 신상품 개발 촉진하며,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유통직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양어선 대체지원자금 금리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등 기존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안 개도국 물자 공여사업과 연안개도국에 대한 수산기술협력 및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상업화가 가능한 해외어장 개발을 위해 원양협회에 「해외어장 종합정보센터」와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홍어, 냉동민어 등 5개 주요 어종에 대한 조정관세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고 협상 결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척사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양식, 가공, 마케팅 분야 등의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원양어업을 어선어업 중심에서 양식업, 가공업, 물류 등 거점화/다각화된 원양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개발수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향후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원양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자본/기술/인력/에너지/금융을 글로벌 차원에서 조달/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양협회에 대한 정부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양협회를 특수법인화 하고, 원양어업 육성/발전을 위해 특별법으로 「(가칭) 원양산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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