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영향 및 발전방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영향 및 발전방향
  • 홍현표 KMI 부연구위원
  • 승인 2008.12.27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특집2

문제 제기
연구배경
협상 체결시 원양어업과 함께 연근해와 양식어업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FTA협상이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나라와의 수산물 관세 철폐시 업종별 영향을 근거로 발전방향이 마련돼야 한다.

한미 FTA  협상시 주요 논의 내용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 19일까지 1~6차 협상이 진행됐다. 6차 협상까지 진행되는 동안 5가지 카테고리(즉시, 3년, 5년, 10년, 및 기타)의 상품 양허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기준 관세율과 관련하여 조정관세의 인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고 미국의 자국내 EEZ내에서의 조업허가를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을 확대 요청했으며, 민감도 높은 일부 수산물 품목에 대한 특별 취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실태와 문제점
근해어업
최근 5년(2001년대비 2005년)간 생산량 증가 업종은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동해구트롤, 기선권현망 등 4개 업종에 불과하며,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등은 생산량이 최근 크게 감소한 실정이다.
선박의 노후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평균 19%의 노후화율 가운데 동해구기저는 81%, 외끌이대형기저 60%, 서남구기저 55%로 높은 노후화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척당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기선권현망(265명), 대형선망(78명), 쌍끌이대형기저(31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선원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근해어업 평균수익률은 11.4%(2004-2005년 평균)로 동해구기저 16.8%, 동해구트롤 16.3%, 서남구기저 15.0%의 순서이며, 기선권현망
 -1.0%, 쌍끌이대형기저 0.6%, 외끌이대형기저 2.5%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연안어업 
연안어업중 연안통발, 연안들망의 2005년 생산량은 2001년 대비 각각 24.7%, 291.4%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연안자망과 연안안강망, 연안복합 등은 각각 28.8%, 10.8%, 5.9%씩 감소 했다.
연안어업의 경영비중 인건비가 40.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료비 15.7%였다. 이들 두 비용요소가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는데 이는 연안어업중 연안들망이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고, 연안자망은 상대적으로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2004년 연안어업의 수익률은 연안복합이 15.7%로 가장 높지만 연안안강망은 1.4%, 연안들망 4.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식어업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굴, 전복 등의 생산 증대에 따른 소비 확대가 필요하며 김, 미역 등의 해조류는 생산 증가 둔화 및 꾸준한 수출 시현을 보이고 있고 양식어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세철폐시 업종별 영향

한미FTA 협상 타결시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가능
단일 경제권으로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체결시, 수산분야도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수산분야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선진 수산기술 도입 가능성도 증대된다. 이는 미국의 수산자원 관리 방식 및 수산물 위생시스템 등에 관한 선진 수산기술의 협력 확보가 가능하며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 수산사회의 새로운 지원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수산물 수급 불안정 증대 우려
관세 감축으로 인한 미국산 수입수산물  증대로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명태, 명태연육, 대구 및 먹장어 등의 냉동품목과 아귀(신선, 냉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관세 품목인 민어의 경우, 관세감축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전망 된다.

-한미 FTA 협상 타결시 업종별로 피해 예상
일부 수산가공품(다랑어, 캐비어  대용품 등)은 관세인하 효과로 대미 수출 증대 예상되지만 미국산 수입 증가시 국내 연근해어종의 소비대체 효과(-)로 피해가 예상되며, 관세철폐로 미국산 넙치, 볼락류  수입시 국내 양식어업에 피해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넙치, 볼락류 등은 국내산과 유사하나 현재까지는 수입이 미미한 편이다.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방향
시장 지향적 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
한미 FTA체결 등에 따른 수산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수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격경쟁력,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 식품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가공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수산 제품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고차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지역별 브랜드화 및 특산품 확보를 위한 1차 가공 산업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을 통해 합리적 경영마인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식재해보험, 어선원보험 등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초기투자자금 및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수산금융 고도화가 필요하다.

개방화 대응 산업정책의 추진
개방화 대응 수산정책은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감척 추진, 양식어업 구조재편 방안 마련,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전업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절감과 각종 세제 지원 방안(면세유, 어선수리비 영세율적용 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어업경영체의 역량 강화 및 최적규모화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신규 어업인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기존 어업권의 2차 거래시장 활성화)하고, 최적경영규모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영어조합제도 활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ㆍ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직불제, -한계어촌지원직불제 등
ㆍ자원관리형 직불제 : -휴어직불제
ㆍ친환경 직불제 도입 : -양식어장휴식년직불제, 
  -인양폐어구 수매직불제 ; -친환경어구사용직불제 등
ㆍ구조개선 지원 직불제 : -경영이양 지원직불제

2007년 2월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