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산분야를 진단한다
한·미 FTA 수산분야를 진단한다
  • 현대해양
  • 승인 2008.12.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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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한·미FTA 수산분야 협상 내용 및 대응방향

한미 FTA 협상이 지난 1월 19일까지 6차 협상을 마치고 7차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와 지역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WTO의 다자간 논의가 한계를 보이면서 양자간, 지역간 협정을 통해 각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하는 국가들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협정을 통한 개방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모든 산업이 개방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은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에서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현재 우리 수산업의 입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개최한 ‘한·미 FTA, 수산분야 대응 및 발전방향’(부제 한·미 FTA 이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한·미 FTA 협상으로 수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협상 이후의 지원대책,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 등 한·미 FTA가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획특집1>

한·미FTA 수산분야 협상 내용 및 대응방향
박 규 호 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 팀장  

수산분야 협상 개요
한-미 FTA 협상 목표
■ 수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어업분야의 대미국 진출 기회 확대   ■ 우리 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회복 기회로 활용

협상 참가 현황
협상 경과 및 주요 결과
■ 제1차 협상(06년6월5일(월)~6월9일(금) / 미국 워싱턴) - 통합협정문 작성
■ 제2차 협상(06년7월10일(월)~7월14일(금) / 대한민국 서울)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 제3차 협상(06년9월5일(화)~9월9일(토) / 미국 시애틀) - 상품양허안 교환
■ 제4차 협상(06년10월23일(월)~10월27일(금) / 대한민국 제주) - Request(수정 양허 요청안) 교환 등
■ 제5차 협상(06년12월4일(월)~12월8일(금) / 미국 몬타나주) - 민감품목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교환 등
■ 제6차 협상(07년1월15일(월)~1월19일(금) / 대한민국 서울)

미국의 수산물 양허협상 전략(FTA 체결 사례)
모든 수산물의 양허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는 미국은 기체결한 FTA에서 100% 수산물 양허를 추진해 상대국에 소수의 품목만 10년 이상의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참치 통조림 등 소수의 품목만 10년 이상의 장기이행기간을 부여 받고 대부분은 5년 내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수산분야 쟁점 및 대응 방안
상품분과
상품분과에서는 양국에 적용되는 무역규범(협정문)과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 계획을 논의하고 수산분야 관련 내용은 관세제도(조정관세, 관세감면, 관세환급), 내국민대우, 수산물 관세 양허 등을 논의한다.

조정관세(미국측 문제제기)
미국측은 자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조정관세는 수입급증 우려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이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제도로 전체 18개 조정관세 품목중 수산물이 10개(활뱀장어,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홍어, 냉동민어, 새우젓, 냉동오징어)이다. 
우리는 조정관세가 WTO에서 인정되는 제도임을 주장하고 미국측 입장 철회를 요구(통합협정문상 미측 문안 삭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아직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상품양허안에 대한 품목별 협의가 마무리된 후 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조정관세 적용 배제는 즉시철폐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민감 수산물의 보호가 어렵다.
※ 냉동명태 : 30% → 10%, 냉동민어 : 63% → 10%
조정관세가 주요 수산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향후 협상에서도 우리측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미국측 문제제기)

미국측은 관세감면 및 관세 환급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은 부당한 수출보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영향이 없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 제도를 WTO 보조금원칙(수입과징금 범위내에서 감면 또는 환급)에 합치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제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이 제한될 경우 국내 원양 업체 및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원양 업체가 해외합작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해외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현황 : ’04년 : 2,900백만 달러,
   ’05년 : 3,700백만 달러
원양 업체의 원양어선 선용품과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용 수산물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혜택(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 규모는 2.3조원(’05년))을 주고 있다.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제도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 수출에 있어 필요한 제도이므로 향후 협상에서도 우리측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수산물 관세 양허안
상품분야 전체적으로는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미국측에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이는 미국측의 수산물 관세는 2%로 우리나라(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측은 상품분야 양허수정 요구안(Request)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고 관세철폐를 요구 중인 수산물은 조정관세품목(명태, 민어, 홍어, 뱀장어 등), 꽃게, 대구 등이다. 미국측은 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측에 의한면 Undefined는 말 그대로 Undefined된 카테고리이지 양허제외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측 양허안의 Undefined에 양허제외가 포함됨을 명시했다. 수산물의 민감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명태, 민어를 주어종으로 하는 원양어업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TRQ 등의 보호 방안 및 국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투자/서비스 분야
투자 및 서비스 분과에서는 양국간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협정문)과 자유화에서 제외할 목록인 유보안에 대하여 논의됐으며, 수산분야 관련 내용은 어업투자, 수산분야 서비스 개방 등이다.

어업투자 지분 완화(우리측 문제제기)
우리는 미국 EEZ 내에서의 조업허가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분 25% 제한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측의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에 의해 외국인 어업활동 및 이사회 참여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실정이다.
※ 미국의 「American Fisheries Act」에 따라 외국인(법인)이 미국 영해 및 EEZ 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지분이 75% 이상이 되어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어업을 허가
이에 대해 미국측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측의 어업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체의 철수사례>
■ ’00년 오양수산 등 8개사가 1,594만5,000달러(지분율 43%)를 투자하여 합작회사 운영
■ 외국인 지분 보유비중을 기존 50%에서 25%미만로 하향조정(’00년말 개정법 시행)함에 따라, 경영권 상실 및 이익 감소로 오양수산을 제외한 7개사가 미국으로부터 철수
■ ’06년 현재 1개사(오양수산)만이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어업투자 지분 확대는 국내 원양 업계의 요구 사항이며, 국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응 방향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분야 협상에 대비, 「민관합동협상대책단」회의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정양허안 작성에 대비, 수산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민감품목 양허방향 및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향후 협상추이에 따라,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수산부분 피해 규모를 재 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 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등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안정적 피해지원을 위해 「FTA 지원특별법」개정 추진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04~13년, 12.4조원 투융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 어업인 단체 등과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안) 확정(12월)

20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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