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환경변화 따라 어촌계 성격과 역할 점진적 변화 요구되고 있어
지속적 환경변화 따라 어촌계 성격과 역할 점진적 변화 요구되고 있어
  •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17.07.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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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어촌계 제도 및 운영 현황

[현대해양]

1. 어촌계 제도

1) 어촌계의 의의

어촌계는 어촌의 어업노동을 중심으로 결성된 어촌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어촌계의 성격과 역할도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즉 어촌계가 곧 어촌을 대표하던 과거 와는 달리 어촌의 구성원 변화, 어업노동의 형태 변화 등은 어촌계를 어촌 내 존재하는 어업조직 중 하나로 인식 하게끔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는 어촌사회 구성 및 존속의 근간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 이다.

어촌계는 어촌에서 어업노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 이지만 그 공동체적 성격을 살펴보면 단순 어업노동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촌사회에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는 어업 공동체, 어촌공동체, 어촌계 등이 있다. 어업공동체의 경우 마을어장에서의 공동노동이나 공동어로작업을 수행 하는 작업조직을 의미한다. 어촌공동체는 특정지역을 경계로 하는 마을공동체와 마을어장을 기초로 한 공동작업 조직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어촌계는 마을어장의 배타 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법률적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어촌계는 어민의 인적 결합에 의한 단위협 동체로서 경제적 구성체이며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어민의 협동체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는 어촌계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 중 경제적 기능에 국한된 정의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어촌계는 마을어장의 배타 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법률적 주체이지만 그 성격 상 어업공동체와 어촌공 동체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어촌계 역사 구한말이던 1908년 법률 29호로 「어업법」이 제정되었 다. 이는 우리나라 어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근대적 법률의 시초로 그간 관행(慣行)적으로 행해온 각종 어업 등이 인정되었다. 그의 하나로 관행으로 내려오던 촌락공동체의 지선어장 이용관련 권리들은 어업권으로 법제화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에는 지선어장을 전용어장(專用漁場)의 의미로 규정하고, 전용어업권 부여에 따라 관행적 어장 이용권자들에게 지속적인 어장이용을 허용하였다. 시기 적으로는 1911~1929년에는 「어업령」을 통해 전용어장에 대한 전용어업권을 제6종 면허어업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1930~1945년에는 「조선어업령」을 공포하면서 전용어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조선 총독에게 위임하였다.

해방이후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도 지선어장의 이용은 과거 관행적 어업의 경향을 인정하였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공동어업의 행위주체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기존 어촌사회의 어업공동체를 중심 으로 어촌계가 형성되었다. 마을어업권에 대한 면허를 일반적으로 어촌계에 부여함으로써 어촌계가 기존 지선어장의 배타 독점적 이용권을 승계하는 자치단체의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2. 어촌계 법적 지위 및 주요 사업

1) 법적 지위 

어촌계는 어촌 내 어업인 10인(섬 지역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결합체이자, 비법인 사단이다. 왜냐하면 어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입호제도를 통해 일정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인적결 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법인 사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는데, 어촌계가 이에 해당한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설립되는 계통조직 이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동법 15조 1항). 어촌계 구역은 어촌계 정관에 따라 설정 한다(동법 15조 1항).

한편 어촌계의 지도·감독권은 이원화된 특징을 가진 다. 보통 어촌계의 지도·감독권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에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는 동일 구역 내(어촌)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섬 지역은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설립 시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된 정관은 어촌계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걸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구별 수협 조합원의 기본 자격은 1년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어촌계원의 기본적인 자격 역시 어업인이다.

어촌계 정관은 어촌계의 설립목적부터 사업에 이르기 까지 어촌계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어촌계 정관은 어촌계의 설립 시 총회의 의결을 걸쳐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의 변경 시에도 반드시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

3) 어촌계 주요 사업 

어촌계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어촌계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어촌계의 사업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어업인의 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한다.

또한 어촌계는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제조 및 가공 등을 통해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복 지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등도 어촌계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어촌계 가입 제도

1) 어촌계원의 자격

어촌계원의 자격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말하며, 여기서 지구별 수협 조합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준용된다. 즉 어촌계원은 어업인이면서 조합원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어촌계에 가입한 자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원이 될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말하며 실질적 어촌계 성원자 격은 어장의 규모, 가구수, 성원의 결합 정도, 외부와의 고립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어촌계의 구성 원은 계원과 준계원으로 구분되며, 가입 조건은 각기 달리 적용된다.

보통 어촌계 규약을 통해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데, 계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 가입금 납부, 계의 지역에 일정한 거소를 둔자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반면 준계원은 어촌계 마을어업권 및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장에서 입어하는 자와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총회의 의결을 받은 자 등이 그대상이다.

한편 어촌계원은 자의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며,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구별 수협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당연 탈퇴된다. 이외에도 1년 이상 해당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비의 납입과그 밖의 어촌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법령, 행정처분, 정관,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촌계에 손실을 끼쳤거나 어촌계의 명예·신용을 훼손한 경우 제명 처리된다.

2) 어촌계 가입절차 

어촌계 가입을 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중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후 어촌계장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원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에 따른 가입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어촌계원의 가입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총회이다.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 원의 가입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어촌계 가입 승낙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준어촌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촌계원 외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조건은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서 수산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입어자(入漁者)와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자이다(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3) 어촌계원 가입제도 운영 실태

어촌계 정관을 통해 어촌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촌계원의 기본 자격 외 별도 가입 조건이 어촌계별로 존재한다.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정관 외 별도의 자치규약으로 각종 의결 및 운영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어 촌계원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요건의 설정은 이에 수록 되어 있다. 어촌계의 사정에 따라 어촌계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금, 거주기간, 기타 조건 설정 등을 설정하고 있다. 어촌계 가입을 위한 어촌계원의 기본 자격 외 별도 가입 조건은 크게 가입금, 거주기간, 기타조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어촌계에서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지는 않으며 일부 어촌계에 한정된 사항이다. 적립금, 배당액 등의 규모가 클수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가입을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각 어촌계는 개별 어촌계의 사정에 따라 가입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규 가입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경우이다.
▽▽어촌계의 경우 1997년 이후 신규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 양식장의 시설한계로 어촌계원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규 가입 시 가입비를 부과하는 형태로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타 제한 설정으로 어장관리, 공동작업 등에 필요한 개인 능력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OO어촌계는 사업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자로 낙지연승어업(도수어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넷째, 거주기간의 설정으로 가입비 부과와 함께 매우 흔한 형태이다. 거주기간 설정은 보통 2~3년이다. 포항의 △△어촌계의 경우 연수를 명확히 정하기보다 ‘호박잎을 두 번 따는 동안’으로 명기하고 있어 다른 어촌계에 비해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가입비 부과와 거주기간을 모두 설정하는 경우로 앞선 경우보다 까다롭게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입비 부과와 거주기간 설정, 그리고 기타 제한까지 설정한 경우로 가장 까다로운 경우라고 할수 있다.


4. 어촌계 운영 현황

1) 어촌계 분포

2014년 말 현재 전국의 어촌계 수는 2,005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 다. 실제 1970년 14만 8,716명이던 어촌계원은 2015년말 현재 13만 8,055명으로 1만 661명 감소하였다.
한편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에 따르면 어촌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복지, 자립, 성장어촌계로 어촌계의 유형을 삼 구분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어촌계 분류평정 결과 어촌계의 발전 수준은 전체의 과반수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어촌계가 1,214개에 달해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어촌계는 155개로 전체의 7.7%에 불과했다.
종사유형별로는 복합형어촌계가 730개로 전체의 36.2% 로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났다. 신규어업노동력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양식어업형 어촌계의 경우 전체의 34.3% 인 693개로 나타났다.

어촌계의 구성원 현황을 보면 어촌계원 수의 경우 지역 적으로 전남이 가장 많고, 어업의 형태는 전업보다는 겸업의 비중이 높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어촌계원 수는 15만 2,093명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5만 5,877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경남(3만 2,127명, 21.1%), 충청(1만 6,978명, 11.2%), 제주(1만 1,995명, 7.9%)의 순으로 어촌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원 수는 7만 7,000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하고 있다.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촌계원 수는 5만 5,422명으로 전체의 36.4%, 피용은 5,637명으로 전체 대비 3.7%의 비중을 보였다.

어업종사자수 대비 어촌계 가입율을 보면 90% 이상 가입되어 있는 어촌계는 879개로 전체의 43.6%를 차지 하고 있으며, 80% 이상~90% 미만의 경우 161개 8.0% 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어업종사자수 대비 어촌계 가입 율이 80% 미만인 어촌계는 전체의 48.5%인 978개로 나타나 어업종사자가 모두 어촌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촌계원 수가 20인 이하인 어촌계 수는 총 235개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전남 98개, 경남 73개, 경북 25개의 순으로 많았 으며, 강원도의 경우 19개의 어촌계가 20인 이하인 어촌계로 강원 전체 어촌계 수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2) 어업권 현황 

어촌계는 정치망,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 다양한 어업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어업소득을 창출한다.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어업권의 이용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어장을 운영하고 있으 며, 행사료 수입은 어촌계의 주된 소득원이다.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은 총 1만 9,590건으로 이 중해조류를 비롯한 각종 양식어업권이 1만 4,833건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패류와 협동양식권이 3,600건 이상 존재하며, 해조류가 2,095건 어류 등 양식어업권이 554건이다. 그리고 마을어업권은 3,610건으로 18.4%, 정치망어업권의 경우 1,147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3) 어촌계 운영 

어촌계는 어장을 이용함으로써 소득을 발생시킨다. 어촌계는 마을어업의 주체, 협동양식어업 등이 가능하다.

어촌계가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어촌계는 어장관리규약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行使) 할 수 있다.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은 해당어촌계의 어장 특성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는데, 행사자와 어촌계 간 행사계약, 행사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어촌계는 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어촌계원 또는 어장 행사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활동을 전개한다.

또 관리활동 외에도 지자체의 지원사업 또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어장 내 자원조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장의 가치를 유지 또는 제고시키고자 힘쓴다. 어촌계 운영자금은 일반적으로 어촌계의 어업활동에서 비롯되 는데,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행사료 수입, 협동양식어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일정부분 적립, 나머지 어촌계원에 배당을 실시한다.

한편 어촌계의 비즈니스모델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 하기도 한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주로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어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업 외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이다. 어촌체험마을은 2001 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총 112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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