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가 기초산업인 농어업계 위해 할 말은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농해수위가 기초산업인 농어업계 위해 할 말은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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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유일 여당 의원…새정부 청사진 그리는데 총력
▲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는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가 심각하다”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 업무는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 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상임위원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인수위원위원회라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 해수부 장관에 김영춘 전 농해수위원장이 발탁됨에 따라 위원장 직무 또한 대리하고 있어 여의도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 자문위를 오가며 더욱 분주히 활약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는 농해수위 담당인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림청 등 실무부 처를 관장한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해수부의 국정기획자 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에서 △세월호 △바닷모래 채취 △해양안전 △ 불법조업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해양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월호 같은 대형 해양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과 28일에는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해수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각각 무리 없이 진행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이개호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난달 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 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6월 초에 1년 단위로 전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가결법 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및 상임위 소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활동 △국회예결 특위 활동 △비상설특위 활동 △국회 윤리특위 제소(감정) 등 12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상위 25%인 75명의 우수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의원은 종합평점 86.77점을 획득해 전체 수상자 75명 중 상위그룹인 20명안에 포함됐다. 헌정대상 수상에 대해 당내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광주·전남 유일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구는 물론, 광주·전남 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면서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상위그룹에 포함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것 같아 기쁨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발전은 물론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산계 현안으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를 꼽았다. 그는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수산자 원조성에 나서야 하며, 개별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 바다목장 조성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수산종자 자원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해법을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 문제는 해수부, 농식품부, 권익위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영향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법 적용 제외, 가액기준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새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가 할 말은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을 수상했는데 20대 국회 1년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지난 6월 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종합평점 86.77점을 획득해 전체 수상자 75명 중 상위그룹인 20명안에 포함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지역구는 물론, 광주·전남 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제 스스로 큰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것 같아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국민들의 염원과 격려, 요구로 생각하고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보람 있었던 활동은?

한·중 FTA가 발효돼 피해가 가중되는 농업·농촌에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 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중국과 FTA 체결로 인해 초래될 피해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000억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시장 개방, 각종 FTA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박종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정방향에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 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정책을 중심에 두고 국정방향에 대한 로드 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여러 분야와 정책이 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 튼튼하고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 리를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분을 강화하면 매년 14만개씩 5년간 좋은 일자리 70만 개 정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와 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통신비 인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심사를 못하고 있는데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어떻게 난국을 헤쳐 나갈 계획인지?

농해수위는 여야 충돌이 적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어려 움에 직면한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파행은 인사청문회, 추경에 반발하는 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파행입니다.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여·야 이견 없이 잘 마쳤습니다.
남아 있는 추경 심사 문제도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과 해법은 무엇인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가 심각합니다. 국내 수산업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6년 92만 3,000 톤으로 1972 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습 니다.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주요국 1위입니다. 연근해어업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이나 바다목장 조성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수산종자 자원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연간 평균 손실금액은 1조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획량 급감 등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남·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 업무도 시급하게 해수부로 이관돼야 합니다.

또 최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조선, 해운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자구노 력과 함께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현안입니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면

 

한진해운 파산사태에 따른 피해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혹은 후속 조치가 있다면?

한진해운 파산사태를 계기로 해운업은 체계적인 금융 지원 체계 미흡, ‘선복량’·‘물동량’ 등 외형지표 중심의 정책, 해운·조선·수출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 정책 부족,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해운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 선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금융프로그램을 통합, 확대해 가칭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합니다.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고, 선대 효율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도입, 폐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제정과 시행으로 국산 농수축산물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문제는 농식품부, 해수부, 권익위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영향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법 적용 제외, 가액기준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협은행이 은행장 추천위원 간 이견으로 새 은행장을 못 뽑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임 은행장 선임 지연은 은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 측 위원과 수협 측 위원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어촌지역 금융지원기관의 수장을 뽑지 못해 그 여파가 어업인들과 어촌에 미치게 된다면 이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일입니다. 수협중앙회 및 관계기관(기획재정부·금융위 원회·해양수산부)이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적임자를 선임하고 수협은행 경영이 정상화 돼야 합니다.


김영춘 전임 농해수위원장이 장관이 됐는데 해수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권교체로 저희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이 됐습니다.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당·정이 협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할 말을 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어려움을 해소 나가겠습니다.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장 피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주요 어종별 어획량 변동 추이를 보면 한번 고갈된 수산자원은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바다모래 과다 채취는 급경사, 물웅덩이 등의 해저지형은 변형시키고, 골재운반선 운반과 관련 피해로 어업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칩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허가와 관리를 해수부로 이관해 어족자원을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해수부가 지난 2월 17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기간을 2018년 2월 28일까지 허용했는데 이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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