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차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차이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5.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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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현대화 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일부 상인들에 대한 명도집행(明渡執行)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구시장 상인들이 무력으로 집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송모씨 등 상인 측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집행부 3명의 00수산 등 무단 점유지에 대한 명도 이전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구시장 상인 200여 명이 방어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명도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수협 측이 제기한 구노량진수산시장 점유 부지 명도 소송에서 비대위 집행부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수협에 명도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3월 22일에 비대위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사실 구시장 부지는 수협 소유의 사유지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15일부로 신시장을 법정도매시장으로 이전 지정한 뒤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상태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명도집행 전까지 구시장 잔류상인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신시장 자리 추첨 기회와 신시장 2층 소매자리 면적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거부됐다. 공권력과 대화 시도가 무시된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서오던 청과직판상인들의 이전 거부사태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가락시장 청과직판조합 조합원들이 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과의 이전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63.5%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청과직판상인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가락몰)로의 이전에 협조키로 했다. 공사 측과 새 건물(지하)로는 절대 옮길 수 없다던 상인 측이 한발 씩 물러선 결과다. 다소 늦었지만 청과상인들 가락몰 이전 협상 타결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2단계 공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시장 완공에 이어 2차 부지 개발에 들어가려는 수협 측에 구시장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상인 비대위 측은 전통시장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완공돼 과반수가 이전한 신시장을 두고 구시장 리모델링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 이에 수협노량진수산(주) 측은 신시장 2층에 일반 상인 입주를 받았다. 1년 전부터 이전해온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신시장 활성화를 미뤄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줄다리기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 줄이 끊어지거나 지치기만 할 뿐이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집행관이 한 말이 있다. “명도집행을 막으려면 명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상인 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주장일 뿐이다. 명도집행을 시도했던 집행관의 말이 여전히 귓전에 맴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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