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외항선박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의무… 지원방안 마련
선협, 외항선박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의무… 지원방안 마련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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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현대해양 김보연 기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박은 오는 9월 8일 시행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16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4척 중 17%인 172척의 선박에만 설치돼 있어 83%인 842척의 선박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은 해운업을 리스크 업종으로 구분해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선주협회는 지난 14일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해양보증보험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해양보증보험에선 국내 외항해운사의 어려우누 상황을 감안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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