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노량진수산시장, 징역 4년 6월, 그리고
1년 전 노량진수산시장, 징역 4년 6월, 그리고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4.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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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징역 4년 6월. 딱 1년 전인 2016년 4월 4일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부위원장인 상인 김모씨가 시장을 운영하는 법인 임직원과 경비업체 직원에게 흉기(일명 사시미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 김씨는 상의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 최모 본부장(상임이사)과 현대화사업 담당 팀장을 낮에 노래방으로 불러내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리 준비한 40cm 길이의 회칼로 임원의 대퇴부를 관통시키고 팀장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노량진수산시장으로 가 경비 직원을 찌르는 등 2차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특수상해죄로 기소하고 징역11년형을 언도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6월로 감형됐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난 3일 상소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 이상 형을 낮추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하고 징역 11년 실형을 언도한 검찰과 4년6월형을 구형한 재판부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참고로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치료비로 공탁금을 공탁하고 피해자 1명(경비 직원)과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다른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피해자 3명 중 1명은 법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양한 전과가 있었다.

각설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재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구형이나 판결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이나 법상식과 다르게 나오는 때가 많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다.

어떤 상황이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혹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 경중에 따른 상식적인 형벌이 내려져야 평범한 보통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사회, 정의사회 구현이 빨라질 것이다.

▲ 자료사진. 1년여 전부터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운영 법인에 침입한 상인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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