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청문회 추진해 EEZ 바닷모래 채취 진상 밝히겠다”
“국정조사·청문회 추진해 EEZ 바닷모래 채취 진상 밝히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4.0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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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골재채취 연장 로비 ‘의혹’…골재협회 관피아 등 문제점 확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박종면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바닷모래 채취 문제가 수산계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어업인들과 수산단체가 해사 채취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0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어업인들과 수산단체는 일관되게 즉각적인 바닷모래 채취 중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 소속 위원까지 나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최인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닷모래 채취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으며,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권단체인 골재협회 간부가 국토부와 해수부 출신 관피아라는 사실을 들춰내는 등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해양생태계 보호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최 의원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국토위원회 소속인데 어떻게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됐나?
골재대란을 걱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왜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냐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동안 건설회사와 레미콘업계, 골재채취업자들은 값싼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를 통해 막대해 이익을 얻어 왔습니다.

EEZ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육지의 논으로 비유하면 물고기들의 모판과 같기에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값싸고 채취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9년간 4차례 연장을 통해 1억만㎥ 이상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고도 또 다시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위원으로서 건설경기도 살펴야 하지만, 오랜 세월 바다를 배경으로 삶을 영위해온 200만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해양 생태계 보존이 더욱 중요하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해양환경, 바닷모래 채취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으며, 바닷모래 채취는 왜 안 된다고 보는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급격히 고갈돼 1972년 이래 44년 만에 작년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인 92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 지역의 수산관계자들로부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듣고 지난 2월초 수협중앙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바다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EEZ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EEZ 바닷모래 채취는 어족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모래 채취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2008년 국책사업용 모래 수급을 위해 시작했다가 민수용으로 대폭 확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해역 피해조사 용역의 졸속 추진, 해양생태계 보호 장치 미비, 국토부의 바닷모래 중심의 골재 수급 정책,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 부실 등 바닷모래 채취를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 EEZ 골재 채취 반대 전국 항포구 및 해상 총궐기가 있던 지난달 15일 최인호 의원이 남해 EEZ 부근까지 직접 나가 해상시위를 보며 어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남해 EEZ 부근에서 해사 채취 반대 해상시위를 직접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지난 3월 15일 오후 1시를 기해 남해, 서해 온 해상에서 4만여 척의 어선이 일제히 뱃고동을 울렸습니다. 그건 뱃고동소리가 아니고 어민들이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수산 발전 자체가 국력의 한 부분이니 생태계 훼손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14년간 파헤친 겁니다. 공식 통계가 1억3,000만㎥이지만 그동안 얼마를 파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닷모래 채취 중단시켜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등 수산계에서는 해사 채취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해수부에서 국책용은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3월 20일 해양수산부는 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산계와 더불어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 주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골재업계에서는 골재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불만이 많을 텐데?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동안 레미콘업계는 값싼 바닷모래를 통해 최대 호황을 누려왔으며,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00시멘트를 인수한 모래 전문업체 작년 순이익이 800억 원입니다. 제조업 마진이 3% 수준인데 2조 4,000억 매출이라는 겁니다. 이 모래가 부산 경남 건설장에 들어가는데 염분이 있어 철근 부식이 빨리 진행됩니다. 요즘 지진으로부터 안전이 요구되는데 자체 부식까지 더해진다면 건물 붕괴 누가 책임집니까?

국토부는 골재 수급의 다변화를 통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동안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여주의 한강 준설토 3,500만㎥를 우선 사용한다면 현재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별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래를 공급받아 왔음을 고려한다면 공급단가가 다소 올라갈 뿐 골재대란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기간 연장 허가권 등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의 계획은 있는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EEZ 골재 채취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고자 국회 차원에서 골재채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와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채취 허가와 단지 지정을 하지만, EEZ의 경우 바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골재채취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골재채취법과 관계없이 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인호 의원이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종면

국토부,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골재협회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최근 국토부,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의 한국골재협회 낙하산 인사가 확인됐습니다. 협회의 상근 부회장과 경영본부장(상임이사) 자리를 바닷모래 채취 관련 부처 전직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의 유착 관계뿐만 아니라 이번 5차 EEZ 골재 채취 연장의 로비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해수부가 계속해서 EEZ 골재 채취를 강행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청문회를 추진해 지난 10여 년간의 문제점 및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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