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소비자권익증진 입법활동 인정받아
정인화 의원, 소비자권익증진 입법활동 인정받아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03.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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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소비자 大賞」시상식… ‘소비자입법부분 대상’ 수상

▲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현대해양 김보연 기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201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3월 3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2017 대한민국 소비자 大賞」시상식에서 ‘소비자입법부분 대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행위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한 정인화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201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영세 상공인들과 서민의 민생경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을 민생입법에 더욱 힘써달라는 응원과 당부의 의미로 새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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