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책용에 한정’ 등 ‘바닷모래 채취 기본방향’ 설정
해양수산부, ‘국책용에 한정’ 등 ‘바닷모래 채취 기본방향’ 설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3.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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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 기관 이관, 자원 회복 추진…11일 해수부 발표 예정
▲ 해수부가 EEZ 바닷모래 채취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8일 해수부 대국회 긴급 현안보고 모습. 보고하는 김영석 장관 옆으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앞줄 중앙), 윤학배 해수부 차관(앞줄 끝)이 앉아 있다.ⓒ박종면

<속보>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최초 전국 어민 동시 해상시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이어져오던 서해 남해 등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에 한정하고 관리 감독 권한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K-water)에서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EZ 바다모래 채취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이 기본방향에는 바다 골재 채취로 훼손된 수산자원의 회복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EEZ 바닷모래 채취관련 기본방향’을 20일 오전 11시 윤학배 차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원 회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관리기관도 해수부로 가져온다는데 잘 되겠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방향이 ‘바닷모래 채취 전면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어민 단체와 대치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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