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해사채취 생존권 위협, 해상시위 불사” 결의
어업인들 “해사채취 생존권 위협, 해상시위 불사” 결의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7.0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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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황폐화로 어류 회유경로 변화, 생산량 감소 뚜렷
대체재 개발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 바다모래 채취는 해저지형의 변화, 해안침식, 수산자원 서식지 소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진은 남해 EEZ 골재채취선 모습.

‘골재 채취 강행, 수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 수산인 분개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양환경 훼손에 대해 우려하며 어민들은 오랜시간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거나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은 요청해왔으나 또 다시 채취 기간 연장이 강행되면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7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원 단체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 어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도 바다모래 채취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궐기대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말까지였던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EEZ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건설골재 부족을 이유로 5년 연장키로 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17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서해와 남해 EEZ에서 진행중인 바다모래 채취 즉각중단에 대한 138만 여명의 수산업 종사자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담은 어민 서명서와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이날 어민을 대표해 국토부와 해수부를 찾은 방문단은 “당초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부산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해당 국책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민수용 골재 확보 목적으로 채취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채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골재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에 불과하다”고 성토하며, “골재 채취 강행해서 어장황폐화와 자원고갈을 심화시킨다면 어민과 수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방문단은 성명서 전달과 함께 △ 바다모래 채취관련 법안 정비 △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 설정 △ 골재수급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9천만㎥ 모래 채취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이외에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자갈로 콘트리트나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991년 시행된 골재채취법의 시행령에 따라 하천과 바다, 육상의 골재 채취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져있으며,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 △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원상복구 기간 △ 채취장소 및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 하천 및 바다골재의 경우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고려토록했다.

또한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에 있어 영해의 경우 채취량 20만㎥, EEZ의 경우 40만㎥ 규모 이상의 골재채취 시에는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해야하는데 해역이용평가서에는 △ 사업개요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적 특성, 개발 현황 △ 대안의 설정 및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 분석 결과와 영양저감대책 △ 의견수립 결과 및 반영내용 △ 해양환경영양조사 계획 등이 포함돼야한다.

바다모래 채취의 경우 1996년 1억 3,900만㎥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7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0년을 고점으로 연간 2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하천과 육상골재 허가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바다골재의 허가실적은 2007년 이후 증가해 2013년에는 3,367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체 골재생산량 중에 바다모래가 차치하는 비중은 38%이다. 

현재 서해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각각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인근에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 곳에서 채취된 모래는 9,000만㎥에 달한다. 남해 EEZ 모래 채취의 경우 부산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까지가 사업기한이었으나 어업피해 연구용역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로 연장됐으며, 국토부는 어업피해가 적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전에 서해 EEZ 골재채취 역시 2012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연장된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박종면

수산자원 서식지 손실, 해안침식 등 해양환경 훼손
모래 채취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해사채취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대체제의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채취가 전면 중단될 경우 건설부문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바다모래 채취는 해저지형의 변화, 해안침식, 수산자원 서식지 소실과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말한다.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는 수심과 저층 퇴적물의 입도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총 모래량 감소로 인해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85년부터 경기만 일대, 충남, 전남에서 연안에서 이뤄진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으로 유입되는 모래공급량 감소는 모래해안의 침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구 주변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해빈으로 퇴적물 유입 부족은 해빈의 침식, 해수위 상승으로 이어져 전사구 지역을 침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안 침식은 도로와 가옥의 유실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며, 해수욕장이 자갈해변으로 변해 이용객이 감소, 어촌소득이 감소함은 물론 모래 보강 등 환경복원을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수산자원 산란장과 서식지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6만 4,000톤으로 1972년 이후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획이나 수온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바다모래 채취 역시 생산량 부진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해 EEZ의 골재채취 운덩이의 크기는 폭이 약 1.5~1.9km, 수심 80~85m에 달하며 일부 90m이상의 수심의 것까지 있다. 서해 EEZ 역시 폭이 100~500m에 이르는 웅덩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모래 채취시 5m 깊이로 균등하게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불법적 채취로 10m 이상의 깊은 웅덩이가 생긴 경우 어장환경 훼손이 가중된다.

모래톱은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회유경로이다. 특히 통영시 욕지도 남쪽 EEZ내 골재채취단지는 고등어, 멸치 등 우리 연근해 주요 어업자원들의 서식장과 월동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가 표면화 되고 있다.

최근 산란기 고등어가 일본 EEZ에서 주로 포획되고 있는데 이는 산란장의 이동으로 고등어의 회유로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 선망어선의 일본 EEZ내 어획량 대비 일본 선망의 한국 EEZ내 어획량이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남해 EEZ 골재단지 해역 인근 조업어선수가 2001년 70~80척에서 2016년에는 5~6척으로 격감했다. 산란장과 회유로 등이 급격한 변화는 품종수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 번 파괴된 모래톱은 본래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외에도 바다모래 채취시 펌핑에 의한 퇴적물 채취 후 작업선에서 방출되는 혼탁수와 저층해수, 미세 부유 물질을 비롯해 선상에서 이뤄지는 모래 세척작업에서 형성된 펄로 인한 생태계 교란, 저서생물 다양성 급감 등도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산생물은 해저면은 서식 근거지로 하거나 해저에 서식하는 저서 동물을 주요 먹이로 하기 때문에 산란장, 성육장, 서식장 파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는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의 확산이 패류 양식이나 어란,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유럽 등 바다모래 채취 축소 및 규제 강화
이에 해사채취량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마련해 이를 따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세계 최대 바다모래 채취 국가였으나, 환경규제 강화로 2013년 기준 전체 골재 채취량 중 바다모래 비중을 4.1%까지 줄일 수 있었다. 환경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등의 바다모래 채취가 점진적으로 금지됐으며 채취 규제 또한 강화됐다. 일본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보통 해안에서 1,000~2,000m 정도 벗어난 수심 25~60m 정도 지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해안에서 1km 이내(일부 3km)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다모래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해사채취가 많은 영국에서는 1960년부터 공식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법적인 규제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바다모래 채취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해사채취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평가단계, 정식평가단계, 모니터링단계의 3단계 평가를 거치며, 정기적인 수심조사, 표본채취, 데이터 분석 등 모니터링 조건이 필요할 수 있으며 EMS(electronic monitoring system) 체제에 의해 바다모래 채취 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이뤄진다. 해사채취 면허의 유호기간은 5년으로 이후에는 갱신해야한다.

이외에도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골재채취에 대해 톤당 1.6파운드의 세금을 징수해 이를 재무성 관리, 프로젝트 수행의 형식으로 주민을 위해 사용하거나 해저지형조사 R&D등에 활용하며 채취업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 최고 수준의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준설토를 활용한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는 등 적정한 골재채취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EU와 15개 국가간의 협정인 ICES/OSPAR 지침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는 지속적 이용을 위한 일반 원칙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다모래 채취사업 평가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를 개발함과 동시에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 17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원 단체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 어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도 바다모래 채취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박종면

전남대 어업피해 조사, 과학적 근거 빈약 지적
지난 2013년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지역 어업인들의 10여년에 걸친 오랜 호소 끝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어업피해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2015년 완료된 조사 결과는 긴 시간을 고통으로 기다린 수산인들에게는 허무한 것이었다. ‘어업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생산량감소와 골재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전남대의 피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 등 다른 전문가들은 골재채취 해역의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에서 원생동물, 플랑크톤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주요 종의 현황만 기술했으며, 해사채취에 따른 변동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유사 확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현황 및 어업량 변화를 도출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 내용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며 부유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어업피해범위와 그 정도를 추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범위와 추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영향의 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최신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평가가 필요 하다는 점을 들어 ‘해사채취가 어업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결론 도출에 불충분한 조사결과라는 입장이다.

수산인들은 정부 항의방문에 이어 대 정부를 상대로 건의 및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현 피해대책위원회와 수협중앙회, 10개 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통영수협, 욕지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거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남해군수협, 사량수협)이 함께하는 ‘골재채취 중단을 위한 피해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대규모 골재채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달 20일 남해 EEZ 모래채취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8개 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통영수협, 거제수협, 남해군수협, 근해통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멸치권형망수협) 조합장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합장들은 국토부가 채취지정기간 재연장 의지를 굽히지 않는데 대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간연장을 강행한다면 해상시위 등 더욱 강하게 궐기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돌이킬 수 없는 어장황폐화 속에 신음하던 어업인들이 더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지난달 20일 남해 EEZ 모래채취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8개 수협 조합장들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합장들은 국토보가 채취지정기간 재연장 의지를 굽히지 않는데 대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간연장을 강행한다면 해상시위 등 더욱 강하게 궐기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책없는 대책회의, 근본적 대안 마련 없는 정부
이같은 어업인들의 분노에 찬 호소에도 국토부는 기간 연장의 기존입장만을 고수했다. 지난달 21일 국토부 관계자와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피해조사 결과 재검토 회의에서 국토부측은 “남해 EEZ의 골재채취 물량 소진으로 즉각적인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조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조사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7일 열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 관련 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측은 골재채취 연장은 불가피하나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 금어기 기간 골재채취 금지 △ 월류수 방류시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 △ 모래 채취 후 해저면 평탄화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국토부는 금어기 기간 골재채취 중단 방안만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측은 해수부의 제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해저면 평탄화 작업의 경우 국내에 기술을 보유한 곳이 없어 해외업체에 맡겨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고 이 또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위해서는 현재 골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골재 개발, 순환골재확대 사용 등이 고려돼야 하며, 이후 일본의 경우처럼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전면적 금지 방안을 법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취 수역 수산자원 평가 실시, 모니터링 실시 등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어업인 피해 보상을 위한 규정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건설골재 활용을 통한 자원개발과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단정지어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다는 이 시대에,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자원은 영원하지 않다. 현재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바라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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