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은 제품가격과 별개
빈병 보증금은 제품가격과 별개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7.0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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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보증금 인상분 외에 추가적 가격 인상은 하지 않기로

▲ 빈용기 무인회수기 현장을 점검 하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시민단체와 함께 소매점 판매가격 및 빈용기 반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

지난 1월 9일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의 시민단체,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계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술값 인상 논란과 소매점의 환불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6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80원으로 인상돼 구입단계에서 부담이 증가하지만,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소들이 판매가격을 보증금 인상분 보다 높게 인상하거나, 보증금 인상과 무관한 식당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의 빈병 반환 제고 목표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고보상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용기 반환을 기피하는 일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집중 현장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매점의 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법률로 의무화 돼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도 소비자의 권리인 보증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보증금 인상목표에 공감하면서 보증금 인상분 외 추가적인 술값인상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바코드를 통해 보증금 인상 전·후 제품을 구분, 판매해 소비자에게 보증금 외 추가적인 부담증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과도한 가격인상 논란이 있던 편의점의 경우 최종 판매 가격은 가맹점의 결정사항이나 본사차원의 기준가격 등에는 소비자가 전액 환불 가능한 보증금 인상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외식업계는 빈병이 전량 회수되므로 보증금 인상과 식당 등 업소의 판매가격은 무관하다며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전국 외식 업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외식업체를 이용한 손님이 빈병을 업소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 소매점에서 환불은 불가하다.

한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빈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 4천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 여부와 판매가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전국 소매점 5천개를 대상으로 현장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편의점 등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기피하고 과도한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것을 대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녹색소비자연대의 합동 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보증금 반환 비율은 2016년 7월, 1차에서는 1,109개소 94%, 2016년 12월, 2차에서는 4,022개소 97%에 달했다. 조사결과는 관계 당국에 제출해 환불거부 상황이나 부당한 이득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은 전액 환불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닌데,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과도한 판매가 인상시 소비자들의 오해만 일으킨다”고 우려하며, “투명한 유통업계의 가격결정과 빈용기 환불참여가 소비자들의 제도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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