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시장 관리자 서울시, 문제 해결 직접 나서라”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시장 관리자 서울시, 문제 해결 직접 나서라”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12.2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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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공청회 반복…수협도 해수부도 없는 토론회, 서울시에 대한 질타만 이어져


▲ 20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최영수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은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비대위)는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시장 관리자로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20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최영수 위원장 주관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설현대화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 서울시의 역할 등에 대해 시장,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눴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의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관리·운영 및 시설현대화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공동대표, 나라살림 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 비대위 선호균 대외협력국장, 서울시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윤덕인 유통물류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시의회 최양수 의원을 좌장으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공동대표, 나라살림 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 비대위 선호균 대외협력국장, 서울시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윤덕인 유통물류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은희

논점은 서울시의 개설자,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에 집중됐으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대위 관계자와 직판상인들은 지난 9월 열린 시민공청회에서와 같이 서울시에 대해 관리자로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의제적 개설자라는 말 뒤에 숨어 상인들을 속이고 시장은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비대위 선호균 대외협력국장은 "시장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일뿐 서울시가 시장이라는 개념적인 의미의 소유자이며, 운영·관리의 주체임에도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핑계만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8일 농안법 개정을 통해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에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도 포함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상인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고 상인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영수 의원은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현대화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 윤헌주 공동위원장 역시 “1년간 오랜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주제발표에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설치, 지정 혹은 관리자로 지위행사를 하지 않았던 점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로, (주)노량진수산시장이 사실상 역할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장은희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농안법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 서울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노량진수산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운영업무를 대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서울시에서 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설치, 지정 혹은 관리자로 지위행사를 하지 않았던 점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로, (주)노량진수산시장이 사실상 관리자 역할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서울시의 관리자로서 지위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안법상 개설자 및 관리자 지위와 별개로 서울시는 도시 계획 권한만으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한 개입과 조정을 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송임봉 과장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말했듯 서울시가 개설자인 것은 부정할 것이 없는 사실이나, 전국의 중앙도매시장 중에 유일하게 소유와 개설자가 분리된 기이한 형태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리운영방안으로는 민영화, 관리공사를 두는 것, 공무원 파견, 공공출자법인 설립 등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공공출자법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관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위원회는 지난주 구성해 보고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안법상 경매, 중도매인 등의 분쟁이 초점이 맞춰져있어 현재의 갈등과 거리가 있으나 이 또한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해수부의 승인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 혼자 만이 아니라 수협, (주)노량진수산, 해수부 등이 다같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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