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오늘 ⑭ 현대해양 1981년 12월호 수록본
과거의 오늘 ⑭ 현대해양 1981년 12월호 수록본
  • 현대해양
  • 승인 2016.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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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류>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에 관한 공청회 참관기

김기중 1981년 당시 <현대해양> 편집 주간

우리나라는 수산대국으로서의 요건 완비

수산국이 되는 조건으로서는 첫째 어장이 있어야하고 둘째 어획할 수 있는 장비 및 이를 다룰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 셋째로 잡은 물고기를 소비시켜주는 시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산통론 첫머리에 나와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대서양연안국들이나 남태평과 남미의 연안제국 중에서 이름난 황금어장을 갖고는 있으나 이를 개발할 장비나 인력이 없어 수산국이 못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가하면 이웃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각종 어류가 서식·회유하는 어장이 있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어선과 어구 및 선원 그리고 수산물을 식품으로 가공처리해서 국민의 단백질 보급에 기여하는 한편 일부는 수출까지하고 있는 세계수산대국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해의 명태와 오징어, 서해의 조기 그리고 남해의 고등어, 정어리 등이 연중 끊임없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3면의 바다가 있고 7만여척의 어선 그리고 근면하고 건강한 80여만명의 어민이 있고 연간 2백60만톤을 생산하여 그 중 10억불을 수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가득률 높은 원료수출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 감히 세계수산선진국이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반갑게 생각한다.

연안 정착성어종의 감소에 대한 대책 시급

그런데 그렇게만 낙관시할 수 없는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각국의 통계에 따르면 79년도부터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 정어리, 명태, 쥐치 등은 1974년도에 비해 그 어획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꽁치, 가자미, 광어, 도미, 참조기 등과 같은 정착성어종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은 어선척수 및 그 규모가 증대되었고 어로장비 및 어업기술의 향상으로 어획강도가 증대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수산자원의 번식속도보다 잡아 올리는 어획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원과 어획강도 사이의 조화는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류를 먹여살리기 위한 식량문제는 세계적인 두통거리이며 식량무기화(食糧武器化)라는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의 연안국가들이 수산물을 식량의 일부로 개발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귀결이지만 세계 각국의 자원보호주의 추세에 편승한 연안국들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다른 나라의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하여는 비싼 입어료를 지불하거나 합작회사를 건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나라 연안어장이 우리 수산업의 생명선이며, 최후의 식량공급원이라 단언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산당국이 국가백년 대계를 위해 1970년 6월 11일에 제정하여 76년 7월까지 다섯차례나 개정되어 나온 수산자원보호령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니 때맞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시안의 근본목적은 연안자원조성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제2차시안을 요약해보면 ①어업별 허가정한수(許可定限數)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②일부 어업에 대한 어망목(漁網目) 크기 확대와 일부 어종의 채포 금지체장 추가 ③일부 어종의 채포금지기간 및 금어기 조정 ④일부 어업조업구역조정 등으로 되어있다.

수산청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연근해 어업자 대표와 업계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제점들을 토의하는 한편 국가의 먼훗날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호응해 줄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어업은 경제행위이므로 물론 어업자간의 이익이 상반될 수도 있겠고 조업구역의 조정이나 금어기 등의 제한조치로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수 수산청장과 최익성 차장이 연근해수산자원 조성과 부정어업 근절을 위한 단호한 결의를 밝힌바와

같이 치어 1톤을 부정으로 남획하지 않는다면 3개월 후에는 성어 10톤을 어획할 수 있어 지선어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됨은 물론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 어민들도 ‘양의 털을 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을 통째로 잡아 먹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이치를 깨닫고 연안 앞바다를 해양목장으로 알뜰히 가꾸어 나가야 될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그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를 잘 지켜나갈 때 비로서 법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1981년 현대해양 12월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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