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휘말린 조합장들…24일 경주시수협, 29일 목포수협 재·보궐선거
송사에 휘말린 조합장들…24일 경주시수협, 29일 목포수협 재·보궐선거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1.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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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유망수협 재선거 가능성…속초시수협 조합장은 고발에 시달려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수협 조합장들이 송사(訟事)에 휘말리며 ‘추운 가을’을 보내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재·보궐선거 선거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 경주시수협과 목포수협은 이미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경주시수협

경주시수협은 전철호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법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형이 확정돼 조합장 지위를 잃었다.

경주시수협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4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재선거 후보자등록일은 9∼10일이며, 후보엔 하원 전 조합장(67), 한상초 조합원(64) 등 2~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경주시수협 조합원은 4일 현재 1,050명에 이른다.

 

◇목포수협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목포수협은 최형식 조합장이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목포수협과 목포시선관위는 재선거를 29일에 실시키로 4일 확정했다.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4~15일 이뤄지게 된다. 후보로는 박선준 목포수협 이사, 김청용 전 목포수협 감사 등 3~4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함평, 무안, 영암, 목포를 관할하는 목포수협 조합원은 3,331명이다.

최 조합장은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근해유망수협

근해유망수협도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해유망수협은 이지배 조합장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지자 1명이 다른 2명의 대의원을 매수해 투표장까지 차량과 식사를 제공하며 당선자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이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낙선자인 김이태 전 조합장이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곁들였다.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9일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자들도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거무효에 해당돼 재선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속초시수협

한편, 김재기 속초시수협 조합장은 조합 간부 이 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014년 양양에 있는 자신의 냉동공장을 조합 간부와 공모해 실제 가치(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수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앞서 속초시수협 노동조합은 “속초시수협이 전문기관 분석결과 가치가 7억7,000만 원에 불과한 공장을 1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며 조합장 등을 지난 7월말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당시 조합장은 조합장 출마준비 중이었고 냉동공장은 조합장 소유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원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선거 외에도 재·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조합장 수난의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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