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악법이다
김영란법은 악법이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0.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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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 해치는 법은 즉각 개정돼야

국정감사가 끝났다. 20대 첫 국감에서 지난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원에에 대한 국감에서 답변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얼마 뒤 대학생들이 사은회 자리에서 교수께 꽃 하나, 마음의 선물 하나 드리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장만 건네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다. 김영란법 때문이다. 슬픈 일이다. 성인인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그동안 가르쳐주신 고마운 교수님들께 편지 한 장만 달랑 주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린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한 송이도 달아주지 못하게 옭아매는 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냐고 입법자들에게 묻고 싶다.

김영란법 제정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속력과 대상이 일상생활을 옥죄는 것이라면 그 법은 분명 문제가 있는 법이다.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요즘 결혼식장에서는 그 흔하든 화환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화훼업계만이 아니다. 김영란법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연간 최소 1,440억원~7,270억 원으로 추산되는 수산물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한다(수산물의 연간 총 소비액 8조 8,000억원 중 명절 기간의 판매점유율(21%), 금액대별 매출 비중(5만원 이상이 선물세트의 60%), 공직자 가구 비율(13%) 공직자 수령 선물 개수(1∼5개) 등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수산시장을 강타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횟집을 찾는 손님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구하는 손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한다.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 영업부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활어 거래량이 40% 이상 줄었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어보다 비교적 값이 비싼 활어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상인들이 울상이다. 축산, 인삼, 과수, 농어업계도 울상이다.

작은 선물은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다.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에 족쇄를 달아 옴짝달싹하지 못 하게 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돌잔치, 칠순연을 비롯한 각종 일상 축하행사도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의 실제 대상자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서민들이 불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반가운 마음에 선후배들에게 한 턱 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까지 법이 눈치 보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은 더 심하다. 아예 기자나 민원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다음에, 다음에’를 반복하고 있다. 꼬투리 잡힐 일을 않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 엎드려서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나 정보도 얻고 분위기도 들으며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가야 할 텐데 외톨이처럼 칸막이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친한 선후배, 동기끼리 밥 한 끼 사고 먹을 때도 직무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야 하는 각박한 사회가 됐다.

지인의 경조사 때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부조(扶助)로 표현했던 것 또한 우리네 미풍양속인데 이마저도 한도액을 정해놓고,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아예 안 된다고 차단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정을 주고받는 ‘품앗이’로 여겼던 축하와 위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인간의 삶이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식이다. 법이 우리의 일상을 재단하고 있으니 각박해도 너무 각박하다. 자기 것만 챙기라고 강요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내라 하는 것과 같다. 인간미가 없어진다.

우리 일상을 옥죄며 각박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부정과 부패, 청탁과 비리는 굳이 김영란법으로 막지 않아도 단속할 수 있다. 어디 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처벌을 못했나? 김영란법은 우리 삶에서 인간미를 사라지게 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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