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위원장 “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시키고 농수축산업 보호·소득보장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춘 위원장 “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시키고 농수축산업 보호·소득보장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0.0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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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협 타산지석 삼아 수협은행 독립 진통 최소화해야



▲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종면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가 달라졌다. 특히 상임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지난 국회가 큐시트에 따른 평범한 진행이었다면 이번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의 발언이 많아졌다. 개인 의견이 많이 개입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항의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해 야당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이 한 마디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상정되고 심의되기도 전인 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석 장관은 (한진해운 문제가) 해운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나 부정적인 역작용에 대한 얘기를 다했는데 문제는 국민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다”라며 “해수부 장관은 우리 해운산업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인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죠. 차관이라도 내야죠. 아니면 해운물류국장이라도 소리를 따로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숨은 목소리 내고 있을 건가? 그 정도 기개도 없고 용기도 없이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봉급을 받을 건가?”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단순한 의사진행이 아닌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묻어나 있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에 대해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만나보았다.



막 개원한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운영 방향이 궁금하다.

제가 맡은 농해수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하면서 더욱 어려움이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축산 이런 기초 산업들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개방경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관 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복리가 지켜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모자람 없는 그런 상임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첫 국감에서 해수부와 소속기관 국감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최근 수송량 세계 7위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컨테이너선 압류나 입출항 거부로 발이 묶이거나 하역할 항구를 찾지 못하고, 해운운임이 폭등하는 등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근본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 4월 16일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사상 초유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흘렀으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또 지난해 9월 21명을 태운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등 해양선박사고가 오히려 전년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이후 각종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본 등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관련된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 최근 발효된 한중 FTA 등에 따른 우리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해양수산 분야가 당면한 현안이나 해결 과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점검하고 우리 수산물시장 개방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논의의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20대 국회 농해수위는 위원장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사진은 김영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건개 의원과 의사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박종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문제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는데 20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세월호 참사가 문제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파국을 맞는 현실이 참혹합니다. 해양수산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에서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는 ‘세월호특별법’입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농해수위의 현안들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해 FTA후속 대책,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농협법 개정안 처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수축산업의 소득 보장으로써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조선 해운 위기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까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지역경제 구조와 체질을 전환하는 작업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해법이 궁금하다.

아직 상정되고 심의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지난 19대 4년 동안에 야당이 제기했던 조정 요청이 5건 있었습니다. 4년동안 야당은 5건의 현안조정 신청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불과 3개월 만에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만 3번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제적의원 1/3 이상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요구 시점부터 90일간 조정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안건은 90일간 조정을 거치거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그렇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간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항의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해 야당 단독 국감을 진행하자 김영춘 위원장은 야당 단독 국감으로 진행하는 결단을 내렸다. ⓒ박종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해수부 장관은 당연히 관계부처회의나 대책회의에서 한진해운 사태가 해운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나 부정적인 역작용에 대한 얘기를 다했을 텐데 문제는 국민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우리 해운산업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인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죠. 차관이라도 내야죠. 아니면 해운물류국장이라도 소리를 따로 내야지요. 장관, 차관이 힘들면 담당 공무원의 실무책임자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다른 부처에 큰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해수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지, 그 정도 기개도 없고 용기도 없이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봉급을 받을 것인지? 옛날에는 (장관 대신) 목소리내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총대 매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제정과 시행으로 국산 농수축산물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김영란법은 대부분의 농수축산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수축산물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보다도 종사자분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정청탁을 금지시키고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농수축산업의 보호와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불법조업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은 없는가?

우리나라 해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생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주춤하다가 단속망이 느슨해지면 또 다시 불법조업이 재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중국 어선들이 서해안으로 몰려와 우리 어부들의 생계 텃밭을 빼앗고 또 자칫하면 북한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악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경의 단속 인력이나 선박 등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단속 및 중국어선들이 긴급 피항을 철저히 감독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김영석 장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있다. ⓒ박종면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체해 내놓은 농어촌상생기금 법제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농상생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촌상생기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대적 화두인 상생의 정신을 필두로 농업계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률을 여야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기금 조성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처리돼 수협은행이 독립하게 되는데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은?

세월호 관련법으로 인해 상임위가 열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숱한 곡절을 딛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협 개혁의 돛이 오른 것입니다. 수협의 부실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갔지만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까하는 의아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협은행의 분리는 사실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젤Ⅲ라는 국제규정에 떠밀려 진행되다 보니 수협은행의 분리엔 과보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분리에 필요한 돈만 해도 2조 원 가량 됩니다. 수협은행이 뼈를 깎는 자세로 경영혁신을 이루어 수산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환골탈태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이 진정한 어업인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농협이 보여준 경영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협은행은 독립에 의한 진통을 최소화하고 시중은행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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