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 환적화물 인센티브로 막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 환적화물 인센티브로 막는다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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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29억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주)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화물처리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 등 해운 안정화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행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은 (주)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부산항 환적화물 이탈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한진해운이 처리하는 환적화물은 부산항 전체 환적 물동량의 10%에 달하는 연 컨테이너 105만개 규모이나, 이번 법정관리의 여파로 이중 50% 이상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BPA는 위기상황의 확대, 지속을 막기 위해 기 랫싱업체의 작업거부에 지급 보증해 정상화시킨데 이어 한시적으로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긴급대응책은 연간 SOC환적 컨테이너 5,000개 이상 처리 선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근해선사 지원 인센티브의 한도를 25억원에서 29억원(4억원 증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역내 환적화물을 부산항으로 유인하고, 부산항 항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간에 발생하는 환적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신항 ITT 운송체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연간 ITT 지원규모는 60억원이다.

또한 향후 물동량 상황 변화에 따라 시행이 유보됐던 목표인센티브제도를 부활시켜 선사별 물동량 목표 부여를 통해 환적화물을 증대하는 방안과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얼라이언스(CKYE) 선사에 대해 처리물량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대한 항비 감면 등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BPA는 이번 사태로 부산항의 위상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물동량이 이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 강력한 지원책을 함께 논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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