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오늘 ⑪ 현대해양 1981년 9월호 수록본
과거의 오늘 ⑪ 현대해양 1981년 9월호 수록본
  • 현대해양
  • 승인 2016.09.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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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류>

해양오염,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재앙 자초
- 경제개발 차원으로 오염대책 세우고 수산업 재해보상제도 법제화해야

김성욱 본지 발행인 (1981년 당시 본지 편집부장)

악성적조, 다발(多發)·광역화할 전망

지난 7월중순께부터 진해만 일대를 휩쓸었던 적조로 인하여 불과 한달 사이에 총 16억 2천3백만원(경남도 집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지역의 적조피해 상황을 조사해왔던 경남도에 따르면 의창, 고성, 통영, 거제도 일대의 양식어패류 피해액 중 피조개가 10억 7천만원(3백11톤)으로 가장 많았고, 굴이 2억 3천8백만원(4백77톤), 홍합 1억 5천1백만원(5천55톤), 바지락 및 새꼬막이 1억원(2백5톤), 피조개 종묘가 6천만원(4맥30만마리) 등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이 보다 훨씬 많은 50억에 이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일대해역에는 이와같은 악성적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리라는 예측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국립수산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적조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잔류성 농약이 다량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이 해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3~10ppm으로 평년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영양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는 12월과 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악성적조가 수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그 발생지역도 광역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대부분의 적조가 어패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생겨났던 것인데, 양식어패류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규조류가 주체생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진해만일대에 발생한 ‘김노디늄65형’이란 편모조류(鞭毛藻類)로서 공업폐수, 생활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질소, 인 등의 유기물질 그 자체를 먹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시기도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겪었던 오염 피해 심각히 받아들여야

예견되는 불행을 향하여 어처구니 없이 빨려들어가는 행위처럼 어리석고 분통터지는 일은 없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생활환경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지만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시책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 일본의 오오무라만(大村灣)에서 편모조류에 의한 적조가 발생하여 7억 5천만엔의 피해를 입었고 10년전인 지난 72년도부터는 세도나이까이(瀬戶內海)에서도 역시 같은 종류의 적조가 발생하기 시작해 71억엔에 달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우리는 산업사회의 부정적측면으로서 공해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게 된다는 당연한 귀결을 수없이 강조해 왔고, 대기와 내륙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결국에는 바다를 오염시켜 인류 최후의 생존근원마저 파괴하게 될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강건너 불 보듯 해왔던 세도나이까이의 악성적조가 우리나라에도 닥쳤으니 중금속오염에 의한 일본의 ‘미나마따’병이나 ‘이따이 이따이’ 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지 실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지향해 왔던 경제 성장정책과 동일한 차원의 이념과 각성으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오염근절 대책 마련하고, 피해보상제도 법제화해야 금번 진해만 일원에 발생한 오염피해상황을 분석한 당국에서는 피해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12억여원의 영어자금을 긴급방출하여 피해물 철거비 보조, 시설복구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기대출된 영어자금의 상환기일을 연기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도 감면한다는 단기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수와 분뇨, 그리고 임해공단의 폐수 방출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적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양식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우리 어민에게 천재지변이 닥쳐 막대한 손실을 입게될 때에는 예외없이 ‘융자금 상환기일 연기, 이자 감면…’ 등의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안일한 수습책만을 되풀이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도 농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충해나 천재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경제발전정책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수산진흥원과 산하 각 지원에 적조부를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적조예보체제가 전시적이고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최신장비를 마련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해양오염에 의한 양식어패류의 폐사에 이어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마저 파괴된다면 연안어업은 그 존립 기반을 완전히 잃고 말 것이며, 마침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다는 무서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살히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각종 공해로부터의 해방은 인류복지로 향하는 최소한도의 선이며 가치라는 사실을 재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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