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위험물 컨 안전관리를 하나의 매뉴얼로
항만 내 위험물 컨 안전관리를 하나의 매뉴얼로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8.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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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안전관리 강화 기대


항만 내에서의 이뤄지는 컨테이너의 반입부터 하역, 장치, 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돼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과정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전했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박 운송할 때는 단일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적용되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온 후에는 위험물질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법에 따라 재분류됨에 따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신고, 하역과 안전조치, 위험물의 분류, 옥외저장소에서의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위험물 하역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질별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및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알기 쉽게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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