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특정바우처 지원
SH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특정바우처 지원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7.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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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쪽방 퇴소자가 일반주택에 거주시 최대 15만원 임대료 지원
동주민센터 신청 소득‧재산 조사, SH에서 주택방문조사 후 지원 확정

서울시와 SH공사는 7월부터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해 쪽방, 시설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 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정바우처의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12만원이고, 3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1회 연장가능), 생애 1회 지급원칙이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타 지원 기준은 아래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같다. 아울러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했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2,147천원 이하) 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 SH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SH에서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시 실거주 여부 등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업안내 중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SH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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