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 품질 확보 위해 이력제와 HACCP 의무화 해야
수산물 안전, 품질 확보 위해 이력제와 HACCP 의무화 해야
  • KMI 주문배 연구위원
  • 승인 2016.07.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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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맞는 수산물이력제 방향>
특수법인격 독립 전문기관 설립 검토도 필요


우리 정부가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현장에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한 지도 벌써 10년(시범사업부터)의 세월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트레이스빌리티(traceability)라는 용어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는 척박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현장에 이력제라는 종자를 심기 위해 선뜻 참여한 업체들과 불철주야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식품이력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제도로 '국제적 표준화'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입 식품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WTO의 의도를 잘 이해하여 우리가 국제기구 현장에서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식품을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도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력제의 도입 주체들이 자신들의 몸에 맞는 옷으로 입혀 운영했기 때문에 기본원리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이력제를 비롯한 식품이력제도가 제 각각 오해되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품목은 생산 단계만을 이력관리 대상으로 하거나, 가공단계에서 소매단계만 이력관 리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 또 생산-가공-유통 단계 전체를 이력관리 대상으로 적용 하는 제도도 있다.

그런데 식품이력제도의 기본원리는 '생산', '가공', '유통' 이력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연결되는 부분을 '체인' 이력추적제도라고 하여 순방향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역방향으로 역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단계 유통이 아닌 1대 1로 유통되는 품목에는 이력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7월호(통권 555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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