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사·검역 목록에 물어봐!
수출? 검사·검역 목록에 물어봐!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6.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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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과 발효에 때맞춰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무역대표처(수출지원센터)가 북경, 상해, 청도에 설립됐고, 실제 현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 위해 법인이 출범했다. 바야흐로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수출이 많으냐 수입이 많으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득실이 가려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 체결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관세에 많은 신경을 쏟았다. 넓디 넓은 중국 대륙의 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서 실제 수출을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전갈이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구멍이 생긴 것이다. 한국산 수산물 품목중 상당수가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국가군에서 빠져 있다는 것. 한·중 FTA 발효로 중국의 무역장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관세 장벽만 무너지면 자유무역협정문에 나와 있는 모든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중국 검역총국의 검사품목에 우리가 수출할 품목이 포함돼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고사장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교재에서 시험이 출제된 것과 비슷한 경우다. 한 가지 교재에만 의존한 결과다. 또는 방어에 집중하다보니 공격에 소홀한 경우일 수도 있다. 결론은 준비부족.


전술한 것처럼 무역은 전쟁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 되고 반대인 경우 흑자로 돌아서 쾌재를 부를 수 있다보니 자국으로의 수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중국이 바로 이런 경우다.

우리 수산물 중 새우의 경우를 들어보자 국내 한 업체가 간장새우를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했지만 중국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에 검사할 수 있는 목록에 한국산 새우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자유무역협정문에 관세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도 정작 대(對)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리스트에 올라있는 품목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경비, 그리고 외교력이 작용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벽에 부딪힌 한국기업들이 수출코드를 바꾸는 편법을 쓰게 된다. 수산물 코드가 아닌 다른 차원의 가공품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이런 사태까지도 대비해 우리와 같은 곤욕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은 무역장벽이 뚫린 만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관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중국 검역총국의 검사품목에 우리가 수출할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누락되어 있다면 일본처럼 수출이 모두 가능하도록 국력을 총동원해 검사·검역 리스트 등재를 서둘러야 자유무역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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