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적선박 외국항 항만국통제 24시간 지원
해수부, 국적선박 외국항 항만국통제 24시간 지원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6.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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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종합상황실 연중 운영, 통제점검 요청사항 신속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11일부터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를 받는 우리 국적선박을 24시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항만국통제 시 선박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항만국은 기국 정부에 결함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므로, 정부 지원이 긴급히 필요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항만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항에서 항만국 통제 점검을 받는 경우 지원 요청사항을 즉시 접수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평일의 경우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5), 야간·공휴일의 경우 해수부 해양항만종합상황실(044-200-5893~6)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우리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부당하게 출항정지 처분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해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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