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오늘 ⑧ 현대해양 1981년 6월호 수록본
과거의 오늘 ⑧ 현대해양 1981년 6월호 수록본
  • 현대해양
  • 승인 2016.05.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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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류>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자금 압박에 허덕이는 수산업 구제 위해-

김성욱 본지 발행인 (1981년 당시 편집장)

기업형태의 수산업에 금융 문호 넓혀야

오일쇼크로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있는 세계경제가 아직도 확실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 올 1/4분기에는 1.2%의 GDP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앞날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들은 아직도 경기침체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시설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수산업계도 불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이 하나 둘이 아니어서 수산물을 식량화하여 수산업을 식량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는 정부 시책이 오히려 무색할 지경이다.

제5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6천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투자하여 수산업을 식량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획기적 조치에 수산계가 모두 환영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자금압박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는 형편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업형태의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수산인들의 불만이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류가격의 인상화와 2백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된 이후 원양어업을 비롯한 각종 어선어업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여 한때는 수산업자체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금융계가 담보위주의 자금대출에만 편중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물로서의 평가를 기피하거나 대출률을 대폭 낮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어선에만 편중되어 있는 수산업자들이 금융기관을 충분히 활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수산업자체가 과거 영세산업의 형태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그 규모면에서나 운영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의 기초산업으로서 수출, 고용, 식량문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수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 시대가 변하여 고도의 기업성과 국제화의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형태의 수산업’을 단순히 일차산업의 범주에만 묶어놓고서 취약한 국제경쟁력과 자립기반을 이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일시다액(一時多額)의 출어경비 해결책 없이는 수산업 존속 어려워

어선의 경우 선체에 대한 조선비에 못지않게 부대시설비가 엄청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로방법이나 조업해역에 따라서 어구와 어로장비 등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구와 어로장비가 고도로 과학화되었고, 어획물의 처리, 가공시설 까지도 갖추어야되는 까닭에 어선의 선령과는 관계없이 부대시설에 막대한 금액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금융가에서는 이런한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는 담보물 평가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마저 부당하게 놓아 중고선이 신조선에 비해 생산기능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더라도 담보물로서는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원·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1항차의 기간이 길어서(참치독항선의 경우, 10개월 이상 걸린다) 출어하기 전의 선박안전정비, 어로장비 보수, 선수품 구입, 선원에 대한 전도금 지급 등등 출어자금이 일시에 다액으로 소요되는데 반해, 출어에서 판매까지의 기간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자금운용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해 제정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마저도 어가의 가계만을 대상으로 어민에게는 1천만원, 어촌계의 경우를 2천만원까지(신용보증규정 제12조) 보증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자체를 수협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형태의 수산업자에게서는 아무런 활용가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밖으로는 석유파동에 이른 2백해리 신해양질서의 개막으로 조업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입어료, 합작투자에 소용되는 경비, 신어장 개척비 등등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데도 국내에서의 여건은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으니 국책적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수산업자체가 중대한 국면에 빠져들고 말것이다.

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혜택을

앞에서 본 바와같이 어선에 대한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함으로써 수산업자들도 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닌가.

신용보증법 제1조에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하여 건정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신용보증 수혜대상업종 중에서 수산업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얼핏보기에는 법체계상으로 농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이것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이 법 자체의 입법취지나 목적으로 보아 협동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어민’이나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을 비롯한 기업형태의 수산업을 이 법에 대입시킬 수가 없는 것이며 설사 이 법에 규정한다는 손치더라도 재원의 규모가 작아 수산업자들의 보증수요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다.

지금 당장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있고, 재정상태도 한계점에 다다라 신용보증기금측의 대손발생 위험성이 목에 가시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수산업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한 영구히 존속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산업중의 산업이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후의 식량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한시바삐 일반 금융계의 문호를 넓히는 동시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바다! 그것은 석유 보다 더 귀중한 자원이며, 수산업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 줄 최후의 보증임을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해양저널>

미, 추가 어획쿼터 3만 8천여톤 배정

김종수청장을 단장으로 한 미주지역 어업협력교섭단이 미국, 수리남, 브라질, 칠레 등 4개국을 순방하면서 수산협력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지난 5월 17일 귀국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총 3만 8천6백76톤의 추가어획쿼터를 우리나라에 할당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원양업계에 큰희망을 던져주었다.

김청장 등 어업협력교섭단은 미국무성 관계관을 비롯한 ‘레이첼’ 수산청장, ‘브론딘’ 국제어업국장 등과 만나 한국 트롤어선이 미국해역에서 주년(周年)조업을 할수 있도록 어획쿼터를 연간 30만톤으로 늘려줄 것과 81년도 추가쿼터 14만톤 증배를 요청했다.

한편 미국측에서는 미국수산물의 수입확대와 수입제한품목의 해제, 수입관세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측 요청사항을 성의 있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3일 미대사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무성이 베링해와 알래스카만에서의 81년도 국가별 추정어획쿼터를 배정했는데 금명간 이를 관계국정부들에게 공식통보할 것이라 한다.

또 한국에 대한 미정부의 두 번째 어획쿼터 배정이 7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때도 상당한 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어획 쿼터는 19만 8천2백58톤으로 늘어났는데 80년도의 어획쿼터는 24만 2천4백25톤이었다.

수산물 소비량 1인당 평균 49kg

수산물의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패턴도 종래의 선어위주에서 가공품 위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수산청이 집계한 수산물의 소비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75년 국내 총 수산물 소비량은 1백56만2천여톤에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소비량은 44kg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총 소비량이 1백 82만여톤으로 75년보다 약 17% 증가했으며 1인당 소비량도 49kg으로 평균 5kg 늘어났다.


<해외수산정보>

예년에 없는 어획호조 서일본선망 방어 조업

서일본 대중형선망어업은 지난 3월부터 방어어획이 하루 약 12만 마리나 되는 대풍어를 이루어 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예년 선망어업의 방어어획은 남녀군도 주변해역에 있어서 3~5월까지가 성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상기온탓으로 인해 전년보다도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실제로 어업이 이루어진 것은 4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다. 대형 사이즈가 눈에 띄며 13.5~11kg, 소형도 6.5~4kg, 7~8kg짜리가 전 어획량의 약 7할을 차지하고 있어 이것들이 중심 사이즈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붕장어시세가 급등, 가공제품 가격에도 영향

일본국내 시장에선 한국어업의 불황으로 붕장어시세가 요즈음에도 고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공업계에서는 원료값 앙등의 영향을 받아 붕장어요리 같은 가공제품의 가격상승이 잇따르고 있다.

붕장어 가공제품의 수요는 봄에서 가을에 걸친 행락시즌이란 점에서 현재 가공업자의 원료구득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연안, 이서저인망, 근해저인망 등 일본국내어업의 부진에 덧붙여 주원료 공급선인 한국 연근해 어업부진까지 겹쳐 원료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원료난이 가공업자들의 원료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더 유발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어리는 전년수준

일본 남서해구 수산연구소에서는 이번에 태평양 남부로부터 큐슈남부해역에 걸친 정어리, 전갱의 어획예측(4~9월)을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기간동안의 해황은 큐슈~시고쿠 근해의 흑조(黑潮)는 전반에는 해안에서 상당히 멀었지만 후반에는 해안에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

기이수도(紀伊水道)로부터 원주만(遠州灣)에 걸친 유로(流路)는 전후반 모두 혼슈(本州)에 접안해서 이루어지는데 후반에는 유로의 변동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의 표면수온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같은 수준인데 기이수도, 능야만(能野灣)의 남부해역에서는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 보인다. 각 어종의 내유량(來遊量)은 고등어 1~2살짜리는 전년을 약간 상회하지만 정어리는 거의 전년 수준이다.

전갱이는 80년급 어군을 중심으로 전년을 상회하는 내유가 기대되고 있다.

<1981년 6월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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