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수협법 개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등 현안 공유
전국 조합장, 수협법 개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등 현안 공유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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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발표…청렴 실천 결의도



수협중앙회 수산정책워크숍이 열렸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천안 수협연수원에서 중앙회 임원과 부서장, 회원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수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에는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인프라 구축, 외국인선원 지원, 신용사업, 경영정보, 상호금융 등 수협중앙회 현안을 설명하고 여수수협과 완도소안수협의 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완도소안수협(조합장 장명순)은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해나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많은 조합장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특히 이날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 참관했던 공노성 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전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공 대표이사는 “그토록 바라던 수협법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수협법 통과를 위해 힘써준 전국 회원조합장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촉구 전국어민총궐기 대회에 회원조합들이 적극 참여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박종면

특강으로는 12일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전 미국 하원의원)의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따른 한국 수산업의 발전방향’과 13일 국제평생학습연합회 조정호 원장의 ‘CEO리더십’ 강의가 이어져 수협 리더로서의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12일에는 수협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과 중앙회 임직원들은 △청렴 수협인상 구현 △금품·향응 근절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금지 △불합리한 관행 척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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