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회장의 집념과 앞으로의 과제
김임권 회장의 집념과 앞으로의 과제
  • 김성욱 본지 발행인
  • 승인 2016.05.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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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본지 발행인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으로는 쉽게 설명될 수도, 쉽게 벗어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혼돈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불황기에서 전환기를 거쳐 호황기를 맞고 또다시 침체 커브가 계속되는, 기존의 경기순환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경기순환모델이 세계경제를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L자형이니, U자형이니 하는 기존의 경제순환 형태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늪지대형 불황”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분석까지 나온다. 비관론자들은 늪지대에 빠진 사람이 그 늪지를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릴 수록 점점더 깊이 빨려들어가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히 비관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우리나라도 1998년 IMF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은행등 금융기관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제1의 조선산업, 해운산업에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서민들의 삶은 외환위기 당시 가정파괴의 수준으로 까지 치닫는다. 수산업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인구절벽, 수출절벽, 자원절벽, 그리고 기후변화와 이에 따라 급변하는 해양생태계의 변화 앞에서 제 갈길을 찾지 못한 채 침체와 불황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조차도 수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새로운 6차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창한 구호만 외쳐댈 뿐 수산업 중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민관(民官)의 소통과 해수부와 수협의 협치(協治)만이 수산업을 살리 수 있는 길임을 깊이 깨닫고 현장에서 행정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19대 최악 국회의 대미(大尾)를 장식한 수협법 개정 드라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최악의 국회라고 비난받던 19대 국회가 폐회하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업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산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놀라워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상정된 법률안 중 35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점심식사도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법안소위에서 17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에는 은행의 자본 확충 요건인 ‘바젤Ⅲ’ 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어렵겠다던 수협법 개정안 통과의 서광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폐기 직전 벼랑 끝에 몰렸던 수협법 개정안을 구해낸건 어떤 힘이었을까? 김임권 회장은 상임위가 파행되자 국회를 떠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어업인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고,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궁즉통(窮卽通 : 궁하면 통한다). 김 회장이 취임 때 했던 말처럼 그와 수산계의 절실함이 하늘에 닿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수협법 개정안 통과는 김 회장만의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의 공(功)을 빼놓을 수 없다. 수협법 개정 작업 시발(始發)은 유 장관 시절 때다.

당시 유 장관은 협동조합과 수협은행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지원금 부분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위해 밀어부친 결과 필요한 자금 중 5,500억원의 이차보전액을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3선 중진 의원이기도 했던 유 전 장관의 힘이 컸다고 생각된다. 그때의 탄력을 김 회장이 잘 이어갔던 것이다.

해수부와 수협은 一心同體가 되어야 한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수협은행장 인사추천위원회는 정부추천 3인과 수협중앙회 추천 2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수협의 자율성 축소를 우려하는 의원과 수협은행에는 1조 7,000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원 간 격론이 오갔다. 그 결과 정부 추천 4인, 수협중앙회 추천 1인이었던 정부안과 정부 추천 3인, 수협중앙회 추천 4인이었던 의원안의 절충안으로 정부 추천 3인, 수협중앙회 추천 2인으로 결정됐다.

둘째, 수협법 개정안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즉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은 불가능하고 중임만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문제를 놓고는 해수부 관계자와 법안소위 의원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가 감사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감사위와 조감위를 분리 운영토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안으로 의결했다.

셋째, 조합장 비상임화 부문은 정부가 자산규모 2,500억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사업구조 개편과 수협법 개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수협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성 보장을 원했던 수협의 꿈과 해수부의 그것은 달라 보였다. 결과는 대부분 수협의 꿈대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의 심기가 다소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감사위원회 통합 문제라든가 조합장 비상임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부안은 수협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이 많이 내포된 부분이었다.

여기서 해수부와 수협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기준 장관 퇴임 후 해수부는 상임위 상정이 미뤄지자 19대 국회 통과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수협은 19대를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협의 판단이 옳았다. 수협은 연내 사업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일이면 건전한 새 은행이 탄생한다.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책임지게 된다. 수협은행은 산뜻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새 신발을 신고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할 것이다.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 수산인들은 다른 꿈을 꿀 여유가 없다. 궁하면 통한다. 간절히 바라면 꿈은 이뤄진다. 해수부와 수협이 협치의 모습으로 수산업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갈망(渴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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