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긴 것…‘수협법 개정안’ 극적 통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긴 것…‘수협법 개정안’ 극적 통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5.1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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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등 김임권 회장發 수협 사업구조 개편 급물살 탈 듯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사진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 왼쪽)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장면.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주내용인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 통과됐다. 이로써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수협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 자금 출연 등 특수성으로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유예를 받은 상태로, 그동안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수협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김임권 회장발(發) 수협 사업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린 후 자기자본금을 2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수협은행은 기간 내에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수협법 개정안에는 신경(信經) 분리 외에 △조합장 비상임화 △감사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중앙회장 연임 제한 변경 등을 포함한 정부안도 있었다.

조합장 비상임화 부문은 정부가 자산규모 2,500억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문제 또한 현행대로 이어가게 됐다. 반면 중앙회장 임기에 관해서는 정부안대로 연임과 중임 모두 제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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