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5.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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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확대, 사업범위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정비 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신항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항만 개발사업 민간참여 확대 △신항만 사업범위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정비 △토지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사전 장관승인 규제 폐지 등이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을 확대하고, 신항만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시설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항만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비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항만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항만의 사업범위 조정과 기본계획 수립절차도 정비됐다. 신항만의 기능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신항만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했으며, 신항만 구역에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구체화하고, 신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전담기관지정, 기본계획 수립시 신항만예정지역 포함 등 기존 절차를 정비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제고를 위해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장관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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