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드라마’ 연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드라마’ 연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5.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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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분리…‘수협법 개정안’, 마지막 상임위서 극적 통과
감사위 통합·조합장 비상임화 현행대로…회장 연임 등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사진은 김임권 회장 국회 발언 장면.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상정된 법률안 중 35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심의 끝에 법안소위에서 17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에는 은행의 자본 확충 요건인 ‘바젤Ⅲ’ 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어렵겠다던 개정안 통과의 서광이 비치던 순간이었다.

수협법 개정안은 오후 4시부터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김임권 회장, 공노성 지도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은 환호했다.

공노성 대표이사는 “그토록 바라던 수협법 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들은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며 기뻐했다.

김 회장의 그간의 노력이 더욱 빛났던 건 19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가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은 지난 10일이다. 이 날 농해수위가 열리지 못하자 수협 주변에선 ‘결국 수협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식의 추측과 한탄이 터져 나왔다. 이 때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상임위원 설득에 나섰던 것. 김 회장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수협법 개정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호소했다.

수협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 자금 출연 등 특수성으로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유예를 받은 상태로, 그동안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수협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계는 “수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촌 경제 전반과 수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FTA의 파고를 넘어 수산업이 발전하려면 수협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대립하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열지 못해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었다.

12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수협은행 분리 외에 △조합장 비상임화 △감사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중앙회장 연임 제한 변경 등을 포함한 정부안도 있었다.

조합장 비상임화 부문은 정부가 자산규모 2,500억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문제 또한 현행대로 이어가게 됐다. 반면 중앙회장 임기에 관해서는 정부안대로 연임과 중임 모두 제한받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변이 없는 한 18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19일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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