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오늘 ⑦ 현대해양 1981년 5월호 수록본
과거의 오늘 ⑦ 현대해양 1981년 5월호 수록본
  • 현대해양
  • 승인 2016.05.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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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류>

1백50마력 이상 선박용 엔진 수입금지로 엄청난 부작용
-부품밀수 성행, 조악품까지 판쳐, 안전조업에 심각한 위협-

김성욱 본지 발행인 (1981년 당시 편집장)

안전조업 위한 중고선 기관대체에 관심 쏟아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수산부문에 대한 정책시안이 마련되었다. 미래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농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82년부터 86년까지 5개년동안 약 6천억원을 수산업의 중흥을 위해 투입하게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양특적자(糧特赤子)와 비료계정적자(肥料計定赤子)가 2조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일찍이 수산업을 농업과 같은 식량산업의 차원으로 다루어 나왔어야 했을 것이다.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장래의 식량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식량산업으로서 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어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조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어선이 노후하고 어장이 연안에서 근해로 멀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공산집단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선에 대한 피납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선현황을 보면 예전보다는 선체와 기관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하게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도 노후어선에 대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거듭되는 오일·쇼크의 여파로 수산업자들이 노후선 대체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용엔진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입엔진의 보수 및 노후엔진의 대체사업이 부진하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80G/T급 이상의 어선 1천8백61척 중에서 1천2백89척이 7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선령이 8년이 넘은 중고선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연근해와 원양어업을 통틀어 86년까지 5백50여척을 신조대체할 계획을 수립한 것은 타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중고어선에 대한 기관대체나 기관보수도 신조선 건조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기술축적 없는 성급한 투자가 화근

안강망어선의 경우를 보면, 자원의 고갈과 어선 세력의 확장으로 어장이 원격화되어 대만 북방 1백70마일 해상에까지 출어하게 됨으로써 안전조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어선 조난사건과 중공이나 북괴에 피납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어민들에게 다시는 비참한 불행을 안겨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로서 전두환대통령도 우리나라 연안 및 동지나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어선들의 안전조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안강망어선의 조업해역에서 기관고장을 일으킨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서, 최선의 방책이래야 함께 조업하던 다른 어선이 작업을 포기한 채 고장어선을 예인해 올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안전조업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어선기관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공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선박용 디젤기관의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대, 대우, 쌍용, 대동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선박용 엔진 생산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오일쇼크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과 깊은 잠에 빠진 국내 수요를 창조해내지 못함으로써, 기술축적의 바탕위에 2백마력 이하의 소형엔진만을 생산해 왔던 대동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종간의 마찰이 작은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전체의 중화학공업이 안고 있는 병폐와 마찬가지로 기술능력에 비해 투자가 너무 빨랐다는 점이다. 즉 기술의 축적이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사상누각(砂上樓閣)과도 같은 것으로서 그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260Hp짜리 대우중공업의 선용(船用)엔진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근해안강망조합에 따르면 77년부터 79년까지 3년간 대우의 260Hp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박은 41척으로 그 가운데 조업중 기관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33건이나 되고 있다. 구랏지파이프 파열, 헷드 파손, 브란자 파손, 오일냉각기 파손 등 사고 발생 위치도 다양하다.

하자발생 이후에 회사측의 배려로 수선과 대체가 어느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어민들의 불신을 해소할만큼의 기술적인 진보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150Hp 이상 수입제한으로 부작용 엄청나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선박용 디젤기관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왔던 150Hp이하의 디젤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79년 11월부터는 150Hp 이상에 대해서도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아울러 금년들어 정부의 중재와 조정으로 대우중공업은 선박용 엔진류의 생산을 중단하고, 200Hp 이하는 대동중공업이, 200Hp~6천Hp 까지는 쌍용이, 6천Hp 이상은 현대가 각각 생산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의 처리문제로 쌍용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우측의 입장에서는 덤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고를 소진해야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관을 요구하고 있는 어민들만 그 사이에서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쌍용이 생산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수입마저 완전 금지시키고 있으니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79년 이전에 외국산 엔진을 거치한 선박들의 경우,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길이 막연하다. 부품수입을 위해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들러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단 몇만원, 몇십만원의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난점을 이용하여 밀수품이나 엉터리 부품이 엄청난 가격으로 암거래되고 있으니 정말 큰 일이다. 중공업육성을 위해서라면 외국산보다 20~30%나 더 비싸더라도 국산엔진을 사용하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기계가 생산될 때 까지, 그리고 노후어선이 완전히 신조 대체될 때까지는 150Hp 이상의 수입금지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민은 어민대로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당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악순환을 정부 당국자는 한시바삐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해양저널>

수산업 육성대책 마련
-제5차 5개년 계획에 6천억원 투입-

수산청은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육선을 위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82년~86년)중 총 5천8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 어초투입·방류사업 확대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어항축조, 어선건조사업과 아울러 2백해리 신해양 질서에 대처하여 적극적인 해외어업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김종수 수산청장이 밝힌 연근해어업진흥과 원양어업육성대책에서 제5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에는 수산물생산 3백M/T수출 15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3위권의 수산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의 골자를 보면 연안의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어초투입·방류사업에 총 3백5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1천1백억원으로 3백개의 어항시설을 갖추고, 각종 어선건조에 2천8백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양어업 육성을 위해 출어자금을 86년에는 6백억원으로 늘리고 알젠틴의 어업이민을 성공시키기 위해 2백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신어장개척과 어업협력자금으로 5천만불의 기금을 조성, 81년부터 1천만불씩 지원키로 했다.

수산업법개정 6월 20일부터 시행

정부는 현행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오는 6월 20일부터 어촌계 앞바다의 어장은 현지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해 직접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20일 공포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촌계 어민들이 공동소유할 수 있는 어장의 범위는 썰물 때 수심 10m까지의 제1종 공동어장 만으로 한정했으며, 또 제1종 공동어장안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업권을 얻을 경우에 면허기간이 끝나면 연고권을 인정하여 면허를 갱신해 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어촌계가 우선적으로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되는 수산업법에 의해 전국의 1천4백99개 제1종 공동어장 안에 허가되어 있는 1천1백31개 어업면허의 92.5%인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면허(정치망어업 208개, 양식어업 839개)는 면허기간이 끝나는 대로 어장인근 어촌계 어민들의 공동소유로 바뀌게 된다.


<5분간 인터뷰>

 

한국산 농수산물 정책수입 창구가 되겠다는…
한국물산(주) 함만준 사장

국영기업으로는 유일한 현지법인인 농어촌개발공사 자회사인 한국물산주식회사는 본사를 일본 도쿄에 두고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때 적자에서 헤매다가 한국산 갯지렁이를 주품목으로 개발하여 수입창구를 단일화하면서 흑자경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갯지렁이 무역은 성장과 함께 말썽도 뒤따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공산(中共産) 갯지렁이의 진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뿐 아니라 과거 갯지렁이 회사라는 닉네임에서 탈피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 이에 대한 청사진을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갯지렁이 수입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골치가 아픈 것은 일본 국내의 경제제도 가운데 공정거래(취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주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갯지렁이 수요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감시를 받게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사람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면 깨끗하게 여겨지지만, 장사하는 것을 보면 아주 더티(비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이 위원회에 찔러 말썽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항시 조심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중공산 갯지렁이를 완전히 저지하기 보다는 우리 물건이 좋고 보다 판매조직을 강화해서 우리 것을 신장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 그래서 판매조직을 개편하려 하니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일본전국에 판매 특약점이 15개 있는데 이것을 하구별로 묶어서 3곳만 상대하면 효과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여러모로 실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갯지렁이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지만 한국물산의 설립취지에 알맞게 다른 농수산물도 개발하여 다각적인 성과를 거둘 구상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한대로 과거 갯지렁이 비중이 85%였는데 79년에는 67%, 80년대에는 60%, 금년에는 40%로 줄어들 것이다. 본인이 사장으로 온 것은 작년 9월인데 와보니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너무 많다. 다만 정부에서도 갯지렁이 무역의 성과처럼 이 창구를 확대이용해 주었으면 한다. 일례로 현재 김치같은 경우 충분한 시장수요가 있는데 덤핑을 하다보니 질도 나빠지고 도산까지 되니 창구 일원화시켜 좋은 김치를 공급하면 수요를 더 확대할 수 있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품목을 넓혀야 하겠다. 갯지렁이의 경우 수입창구가 일원화된 이후 10년동안 매년 가격이 올랐던 경험을 살려야 하겠다.

-여기와 보니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중 피조개라든가 참치값이 폭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중품목에 대한 수입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참치문제는 한마디로 고비같은데 참치는 장차도 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의 실정이다. 약 5천만불만 있으면 냉동창고도 짓고 선수품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라고 하여 지급 보증만 해주면 여기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1981년 5월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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