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취급 돌핀부두 하역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등
위험물 하역안전장비의 설치,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관제 위반 시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항만운영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추진한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돌핀부두에 대한 하역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돌핀부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개정해 선박 접안속도계와 충돌 등 외부 충격 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 주기적 실무교육 이수 의무화가 포함됐으며, 항만교통안전관리를 위해 해상교통관제(VTS) 미준수에 대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현행 선박입출항법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재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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