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조류경보제 강화
서울시, 한강 조류경보제 강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4.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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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 최초 수립, 환경부‧한강어민 등 참여 민관 협의체 운영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녹조제거선‧부유습지 시범운영…선제적 예방‧제거 대책

▲ 녹조방지 팬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중부지역 가뭄으로 올해도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관리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기상청과 한강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의 녹조 대책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환경단체, 한강하류 어민, 관련 전문가, 수상레크리에이션 동호회 등 한강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녹조 대응 협의체'를 지난 2월 구성,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녹조 발생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주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조류경보를 발령하거나 조류발생 특이동향이 발견될 때 문자메시지를 우선 전송하는 등 정보를 조기에 공유해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의 골자는 ①녹조제거시설 설치 등 적극대응 ②조류경보제 발령 구간 확대 및 기준 변경 ③한강녹조 발생원인 연구‧분석 ④한강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이다.

첫째,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한강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선 ▴부유습지 ▴이동형 수질감시장치 ▴녹조방지펜스 등 시설을 시범 설치‧운영한다.

녹조제거선은 오는 5~6월에 2대를 도입, 녹조발생 빈도가 높은 안양천 합류부와 성산대교~가양대교 사이
▲ 녹조 제거선
를 시범운행하며 녹조를 제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물연구원 주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K-Water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부유습지는 정화식물을 이용해 질소, 인 같은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원효대교 북단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5월 중 2개소(서강대교 북단, 동호대교 북단 예정)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형 수질감시장치은 수질사고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장치로, 필요시 조류번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동해 수질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녹조방지펜스는 조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취수원에 설치해 수도시설을 보호하는 장비로, 현재 6개 취수원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또한 시는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녹조 관련 협의나 회의 개최시 적극 참여해 조류발생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작년 낙동강에 시범 실시한 보 펄스(Pulse)방류 같은 다양한 대책을 한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펄스방류는 주로 보(洑)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 물을 일시적·반복적으로 방류하는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 하천 유속을 증대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녹조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조류경보제는 올해부터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지역 한강 전체를 '상수원'과 '친수구역'(한강 하류)로 구분하고, 각각 WHO의 국제 수질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서울시는 법적 의무 구간인 상수원 외에도 수상레저 인구를 감안해 한강하류에도 조류경보제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개정 전 법률에는 조류경보제 발령 수질기준이 상수원에 국한돼 있어 한강하류 구간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 이동형 수질감시장치
상수원은 기존과 동일한 한강 1구간(강동대교~잠실대교)이며, 친수구역은 기존에 구분해 관리하던 2~4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을 하나로 통합 관리해 시민혼란을 방지한다.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결정하는 항목은 기존 2개(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에서 남조류 세포수 하나로 단일화한다. 한강 8개 지점에서 매주 1회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해 발생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관심→경계→대발생) 발령하고, '관심' 단계 이상 발령시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시민홍보, 정수처리, 수질검사 등을 강화한다.

개선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예컨대, 상수원의 경우 WHO 먹는 물 권고기준에 따라 조류독소 1ppb에 상응하는 남조류 세포수 10,000셀/mL을 경계단계 기준으로 정하고, 그 1/10에 해당하는 값을 관심단계로 두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항목 단일화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2008년) 등의 결과 클로로필-a 수치와 녹조현상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데에 따른 것이다.

작년 녹조발생 상황을 이번에 개정된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라 산정해보니 상수원은 조류경보 발령일수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친수구역은 발령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한강하류 수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셋째, 시는 한강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용역(2015. 12~2016. 12)을 진행 중이다. 작년 극심했던 한강하류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었고, 각각의 의견에 따라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달라 녹조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넷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추가용량 236만 톤(46만 톤 기설치 운영 중)에 대한 완공시기를 2018년까지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완공 전까지는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에 약품투입시설을 증설하고 수질검사 및 약품처리를 강화화 하는 등 운영강화를 통해 방류수 수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환경오염배출시설과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2010년 영등포 정수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뚝도 정수센터를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 조류발생시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한편, 녹조는 여름철 남조류가 대량번식하면서 물색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인체 접촉 시엔 피부염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수중생물이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 조류는 7~10월에 팔당호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한강본류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한강 잠실보 하류에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작년에는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 팔당댐 방류량이 현저히 감소해 한강하류부터 녹조가 심화 된 것이 특징이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올해도 한강 조류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체계 확립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먹는 물은 안전하지만 수영 등 물놀이는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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