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공정거래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공정거래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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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화주, 항만하역 업계 표준계약서 채택 합의

▲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셜 홀에서 해수부 김영석 장관,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 기아자동차・포스코・한국중부발전(주)・㈜LG화학 대표,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 모습.


정부와 선·화주, 항만하역 업계가 표준계약서 채택을 통해 항만하역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셜 홀에서 해수부 김영석 장관,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 기아자동차・포스코・한국중부발전(주)・㈜LG화학 대표,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을 직접 처리하는 항만 하역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 하역거래는 하역 외 운송, 보관 등과 일괄계약으로 체결돼 정확한 하역요금 산정조차 곤란했다.

또한 선·화주측도 하역거부 등 불안정한 하역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하역거래 분야도 공정한 계약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이 시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선・화주, 하역사 간 공동간담회를 비롯, 수차례에 걸친 개별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게 됐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항만 이용자인 선사와 화주에 대한 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과 하역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수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하역요금을 분리·징수함에 따라 실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적정한 하역 요율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항만하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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