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홀대받는 수산
정치의 계절, 홀대받는 수산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4.0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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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거리 유세 중인 후보의 허리가 90도 이상 굽혀지는 것은 예사다. 큰절을 올리는 후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는 유쾌하지 않다. 수산계는 오히려 암울하다. 그 많은 후보 중에 수산계를 대변해줄 후보 한 명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산계에서는 2~3명의 인물이 출마의지를 불태웠다. 먼저, 여당에서는 이종구 전 수협중앙회장이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낙천됐다. 야당에는 이영호 전 국회의원이 간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수산·어촌지도직 공무원 출신 최초의 의원으로 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통합민주당) 등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후보 출마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또한 선택 받지 못하고 그가 머물던 해남 기라재로 다시 돌아갔다.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도 거제에서 출마의 꿈을 키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도 수산계 인사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이번 19대 국회만큼 수산을 이해하는 정치인의 필요가 절실했던 적이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됐던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규제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년 전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만약 올해 안에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 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어민과 수산업계는 FTA의 파고를 넘어 수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예산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법이 없는 특이한 경우가 연출됐다.

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국회 교체시기에,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위원장도 낙천된 마당에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수산인이 홀대를 받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산인 수는 67만2,000명이다. 수산업을 수산산업으로 확장하면 그 수는 137만9,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2.8% 비중.

수산업이 농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 하나만 보더라도 어업인과 수산산업을 잘 이해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정치인이 꼭 나와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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