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합동 단속 개시
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합동 단속 개시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3.08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안전항해 지장 주는 불법 조업 오는 5월까지 지도·단속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군산·장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봄철(3월~5월) 금강하구둑과 군산여객선터미널 사이 해상에서 성행하는 실뱀장어 조업은 군산·서천 어민들 소득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근 무분별한 조업 확대로 선박 통항 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항로상 조업은 유조선 및 여객선 등 선박 안전운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보령해양경비안전서, 지자체(군산,서천군) 등과 합동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단속은 △군산·장항항 항로(특히 장항항 입출항로) △장항수로(개야카페리 항로) △연수중공업 입출항 해역 △해망수로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실뱀장어 조업이 기승하는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입출항 선박의 상시 안전통항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방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