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1의 해양사고 심판 조사기관에서 민원인 안전 지키는데 중점
세계 제1의 해양사고 심판 조사기관에서 민원인 안전 지키는데 중점
  • 현대해양
  • 승인 2010.06.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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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이 과거의 권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해양심판원을 해양사고관련 선원을 징계하는 경직된 기관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원인규명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업계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도 적극 실시하는 등 탈 권위를 바탕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민원인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전문성과 적극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이 각종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해양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고 운항속도도 고속화되는 등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의 원인도 복잡?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사고당사자의 진술과 조사관들의 과거 운항경험에 의존한 방식만으로는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어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더욱 절실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하여 연안 사고선박의 항적 재연과 항해기록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규명 기법인 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의 분석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해기록장치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장치로서 선박에 설치되어 선박위치·속도·침로·통신내용·레이다 영상·기관 사용 여부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저장내용은 항해기록장치 제조사별로 분석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석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 1월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에서도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각 체약국에게 항해기록장치 분석능력을 구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항해기록장치 분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없어 분석능력 확보시 해양사고 조사 및 원인규명 선도국가로서 국제적인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월별 해양사고 분석을 실시하고 당월에 취약한 해양사고와 교훈사항을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업·단체에 알리는 해양안전 예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사고 관련 국가통계 생산의 주무기관으로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등을 통한 사고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제도개선 도모는 물론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해양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법률서비스 등 고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한 배경과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우리원에서는 조사·심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이동심판, 제출서류 간소화 등 각종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와 약식심판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한층 더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심판원 직권으로 변론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선심판변론인의 심판 참여를 통하여 명확한 해양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약식심판 제도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약식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을 개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제도인데,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가 구분되어 해양사고관련자 불편 해소와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안함 사고로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요.

최근 5년간의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244명(월평균 약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명피해가 큰 사고 유형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인데, 이를 위하여 선박에서는 항해시 경계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 항해 선박과 충분히 교신을 하여 서로간 안전한 통항관계를 설정하는 등 항해의 기본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인명사상사고는 선원·여객의 갑판상 실종, 선내 작업도중 선원 부상·사상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선원과 여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 인명을 수송하는 여객선·유도선에서는 여객이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고 여객이 갑판을 보행하다 실족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여야 하며, 출항전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안전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원들도 갑판 보행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선내 작업시 정해진 안전작업수칙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어선의 해양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심판원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4,059건) 중 71.3%(2,896건)가 어선 사고입니다. 이는 어선이 대부분 소형선박이어서 해상?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고, 생업에 바쁜 어업인들이 선박 안전보다는 어획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양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57척에서 2008년 435척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9년 725척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어선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어선사고 감소를 위해 어업인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항법 및 어선 해양사고 중 주목할 만한 사고와 교훈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CC 강좌로 홈페이지에 게시함은 물론 어업인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자체 교육시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어업인들이 해양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어선사고가 다시 감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원활한 사후 대책 마련 그리고 유능한 인재양성 차원에서 대학생 모의해양심판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회 개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모의해양안전심판은 미래에 우리의 바다를 책임질 해양수산게 대학생들이 직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관정을 진행해 봄으로써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행사규모나 대회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역을 제외한 7개 해양수산계 대학이 참여하였고 참가팀의 수준도 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으며, 참가 대학생들은 해양사고에 있어서 항법 등의 적용이나 사고원인을 도출해 내는 분석방법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의심판경연대회에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장래 해기사가 될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기 전에 해양안전에 대해 간접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해양수산계 대학의 최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올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무엇인지요?

올해는 해양안전심판원이 개원한지 4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은 ‘세계 제1의 해양사고 조사·심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해양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해양사고조사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고조사절차를 제정하고 이를 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여러차례 논의끝에 새로운 “IMO 해양조사코드"를 마련한 바 있으며, 새로운 조사코드가 금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특별조사부 설치 등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현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렵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부의 예산으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하는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영세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조기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면허정지 징계”를 교육으로 대체하는 징계집행유예제도 및 약식심판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고속화, 첨단화 추세에 맞춰 보다 명확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인적과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분석기법을 마련하기 위해??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원인규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해양사고는 선박의 국적, 다국적 선원의 혼승, 사고발생 해역의 국제성 등으로 여러 국가가 관련이 될 수 있으며, 사고원인을 조사함에 있어 주변국가와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국제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조사기관회의(MAIFA) 및 국제조사기관회의(MAIIF)에도 적극 참가하여 국제적인 사고조사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 발효예정인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2006)의 국내수용에 대비한 국내규정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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