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 안전교육 확대 시행
해수부, 해양 안전교육 확대 시행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6.03.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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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부터 선사 최고경영자까지 맞춤형 교육 시행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박 승선, 해수욕장・갯벌 체험 등 해양 이용 시 필수 안전수칙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개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등 실습・체험 중심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기업 등에서는 홈페이지(www.marinedu.or.kr)와 콜센터(1588-7145)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운업계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해양안전교육을 3월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학생과 일반인 등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7만 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강사가 학교, 기업 등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무료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박 승선, 해수욕장・갯벌 체험 등 해양 이용 시 필수 안전수칙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개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등 실습・체험 중심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기업 등에서는 홈페이지(www.marinedu.or.kr)와 콜센터(1588-7145)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상선(商船) 해양사고의 약 50%는 연안화물선, 유조선, 예부선에서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종의 사고 저감을 위해 업계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안전리더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인 이상의 여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선박 관련 종사자의 법정교육을 비롯해 방선교육, 특별관리선박 선원 안전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시행 중이다. 이와 병행해 요트, 바다낚시 등 해양 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해양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민이 해양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의식과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해수부는 대상별, 수준별 안전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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