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
수협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2.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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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을 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19대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은 법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이 국회에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문에 서명했다. 수협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바로서고, 수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촉구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서명을 한 한수총 김임권 회장과 임원진들은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수협중앙회가 수산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수협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회뿐 아니라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한수총이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은 국회에서 이처럼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규제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년 전부터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만약 올해 안에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 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 어민과 수산업계는 “수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촌 경제 전반과 수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FTA의 파고를 넘어 수산업이 발전하려면 수협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수협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이 말은 예산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법은 없어 집행이 안 된다는 뜻이다. 보통 법이 있어도 예산 확보가 안 돼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는 전후가 바뀐 특이한 경우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대립하는 바람에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협법은 민생법안이다.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과 위기의 수산업을 구할 구제 방안이다. 수협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사안인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원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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