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 해양수산의 미래 이렇게 설계한다
2007년 한국 해양수산의 미래 이렇게 설계한다
  • 현대해양
  • 승인 2008.1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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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송년브리핑 ‘2007 중점추진과제’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총력,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추진, 한ㆍ미 FTA 협상 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항만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추진할 입법과제로 해수욕장 관리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법,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선정하고 수산업법과 연안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밝힌 해양정책, 해운항만, 수산어업, 해상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알아보고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올 한해 사업계획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07년도 해양수산 주요정책과 제도

 2007년 중점 추진과제
- 남해안 시대의 개막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반기 BIE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치사절단 파견으로 개최지 투표시 지지표로 적극 연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 저감에 큰 영향을 주는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도입이 확정된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 평택항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노무공급 상용화를 도입·추진한다.
- 현재 진행중인 한겧?FTA 협상 등에서 수산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합법어업의 불법어업과 소형기선저인망의 재진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  우리항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물량창출 및 첨단 IT를 이용한 최적의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진다. 항만간 제휴를 통한 화물유입경로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추진하여 물류허브화를 실현한다.
-  해양산업을 통하여 고용의 흡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 미래전략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2007년말 본격 추진하고 국제물류보안서비스 및 선박검사서비스 산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 아울러 해양과학기술의 투자 및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입법계획으로는 
 ① 양식수산물의 재해에 대하여 정부지원 등에 의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
 ② 어족자원관리 원칙 등 국제규범을 법령에 수용하고  계획에 의한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
 ③ ‘수산업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수면에 대한 유어장제도 신설, 일시 다획성 어류에 대한 한시 어업허가제를 도입
 ④ 해역별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법’을 도입
 ⑤ 아울러, ‘해수욕장관리법’을 제정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 시설관리,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편익 제공, 국민의 복리 증진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제겙냇ㅐ?추진한 결과 2007년부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겱쳬碩홱?

 해양정책분야
-  전국 2,675개에 달하는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구분, 관리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  남겫歐蔓?비롯하여 전 세계 해양을 전천후로 운항하며 해양과학조사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게 될 쇄빙연구선이 올해부터 본격 건조된다. 6,950톤급으로 건조되는 쇄빙연구선은 1m두께의 다년빙을 연속쇄빙하며 3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총 85명의 연구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설비와 연구장비를 갖추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설계비 등 18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67억원 등 2010년까지 총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이 개정겱쳬碩홱? 현재 해역별 수질유지의 목표로 활용되고 있는 수질등급기준을 오염해역, 환경보전해역, 생태계보전지역 및 해수욕장 등 해역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고려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편하여 연안과 해역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  해양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중 정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도 올해보다 100만톤 축소된 800만 톤으로 조정된다.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전국 해역중 오염이 심한 마산만에 내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전통적 수질관리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수겿撰?등을 해역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  Sea Grant 대학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해양분야 지역현안문제 연구는 물론 대민활동과 교육,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Sea Grant 대학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해운항만분야
-  올해부터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부산항은 현재 진행중인 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및 하역사 고용계약이 완료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항과 평택항도 조속한 시일내 상용화 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울산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된다.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울산항에서도 항만공사체제가 도입되어 울산항의 항만관리겳楮?및 개발업무가 울산항만공사로 이관된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체계가 확대 개편 된다. 종전 외항, 내항(정기겫适ㅁ? 및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①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 : 관광겴??휴양용)과 ②복합여객운송사업(외항 또는 내항여객사업 + 순항여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특성에 걸맞는 업종의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가 개설겳楮도홱? 국내 최초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시에 개교하여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단기과정은 연간 500명 내외의 고교, 업계인력 위주로 운영되며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글로벌 물류인력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  올해 1월부터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들도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상법상 우선주의 개념과 유사하여 출자에 따른 배당과 출자환급권을 가지고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다만 의결권이 없다.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  올해부터는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 및 위험물취급겴㎸癰?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된다. 해양수산부갅IQ기관갋DI중계사업자가 개별서비스중인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와 위험물취급겴㎸癰?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 통합하여 제공됨으로써 물류기관 및 물류주체의 신속한 정보취득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  양질의 해저준설토사 활용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자원으로써 활용이 용이하게 된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준설토사의 오염기준을 정립하여 양질 준설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중에 있어 올해부터는 양질 준설토사는 자원으로 이용하고 오염된 준설토사는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손실방지는 물론 해양환경보호가 용이하게 된다.
-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부산항 등 전국 14개 무역항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올해부터 본격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항만지하시설물은 종이형태의 도면으로 관리되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서류에서 일일이 찾아 확인하였으나 이를 전산화하여 활용 가능하게 된다. 지하시설물의 위치, 규모는 물론 알기 쉽게 3차원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항만지하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시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쭦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올해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겫劇?臼?제공하는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계 물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상시 업데이트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어업분야
-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이 확대 시행된다. 2007년 7월부터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서 현재 ‘원양산’으로 표시하던 것을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당되는 해역명, 즉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수산물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종전 112개에서 136개로 품질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중금속, 항생물질 등을 품질 인증기준에 포함하여 안전성을 강화해 나간다.
 ※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제품은 기존 60개에서 건제품 2개, 횟감용 6개, 냉동수산물 9개를 추가하여 78개 품목으로 하고
 ※ 수산특산물은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등 2개를 추가하여 11개품목으로 확대하고,
 ※ 수산전통식품은 43개 품목에서 젓갈류 3개품목 등 총 4개 품목을 추가하여 47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04년까지 추진됐던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재개하여 2007년 294억원을 투입하여 우선 감척이 필요한 업종(예 : 어획쿼터 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업종간 분쟁이 있는 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10년까지 근해어선 세력의 30%인 1,000여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으로 동 계획이 완료되면 수산자원회복과 어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물 양식재해보험제도가 마련된다.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며 이 법률에는 국가재보험제도, 양식재해보험 기금 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이 포함되며 2008년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를 설치겳楮되磯? 제조업이나 상업부문과는 달리 수산업부문에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어업인 개인, 소규모 영세업체, 영세상인 등이 종사하고 있어 수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어업생산, 수산물 유통겙“?등 전반에 대해 경영기법과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개방시대에 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가기 위해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를 설치겳楮되磯?
-  수산업 인턴제도와 창업어가 후견인제가 도입된다. 청겴約輸?어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써 ‘수산업 인턴제도’는 수산업 경영의사가 있는 청겴約竪湧?사전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창업어가 후견인제도’는 창업초기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위해 학계 등 수산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어촌관광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어촌체험마을 등에 홍보겦뗑횁컨설팅 등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관광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그간 추진해온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어촌관광사업은 진입로, 친수공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어촌관광 지원센터를 설치겳楮되臼?테마형 프로그램 개발, 바다여행 사이트 운영,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마을 사무장 지정겳楮?등을 통해 도시/어촌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주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겢秉湛?한다. 
-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확대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횟수를 2006년 5,500회에서 2007년도에는 6,000회로 확대하며 조사대상 품목도 기존 36종에서 대중소비 품목인 명태, 갈치, 고등어 등을 포함하여 50여종으로 확대된다. 조사항목도 국내외에서 사용이 의심되는 항생물질 및 신종 유해물질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국내 양식장 적용이 현행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된다. 2006년도에 뱀장어, 넙치 양식장 20개소에 HACCP를 적용했던 것을 2007년도에는 송어, 향어 양식장 등을 추가하여 40개소로 확대 적용해 국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  올해부터 선박 출겴沌?자동신고를 위해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출겴沌?신고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어 어업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2톤미만어선(휴대용 RFID이용), 2톤이상(VMS시스템 연계활용)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 및 자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2006년보다 30개소가 늘어난 90개소에 118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체가 부담하는 자부담율도 2006년도 20%(국고50%, 지방비30%)에서 10%(국고50%, 지방비40%)로 완화 된다.
-  내년부터 ‘김’ 품질이 더욱 향상된다. 지금까지는 마른 김 및 조미김에 혼입된 그물망 조각 등 일반 이물질만을 선별할 수 있는 기기를 김 생산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일반 이물질 외에 김에 혼입된 금속이물질(금속편, 쇳가루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기기의 구입을 지원하여 김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안전분야
-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그동안 단일선체구조에서 운송 가능했던 자일렌 등 106종의 케미칼이 내년부터 이중선체 구조 선박으로만 운송가능하며 부산항과 여수항에 이어 인천항 및 울산항에서도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  선박검사제도가 바뀐다. 2톤 미만의 선박겮恥鑽E?등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선을 끄는 예인선은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 24미터 이상 선박만 받는 건조검사 대상이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며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선박도 길이 12미터 이상선박으로 확대 된다.
-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명단 공표제도가 시행된다.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국적 선박의 명단이 인터넷 등으로 공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  조난선박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선박에서 발신된 선박운항정보가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어 선박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가 추진된다. 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선박에서 휴대폰중계기, AIS, VHF DSC, SSB 모뎀, 위성단말기 등으로 선박운항정보(고유번호, 위치, 속력겺㎎?를 주기적으로 발신하면 운항정보가 무선통신을 통해 육상기지국(지구국)을 거쳐 해양수산부 시스템에 전송되어 긴급 상황발생시 선박의 안전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부터 DGPS 위치보정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하게 된다. 해양용 DGPS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내륙용 춘천 DGPS 기준국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GPS 위치오차를 정밀하게 보정한 DGPS 위치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00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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