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사 임대료 기준 선석에서 안벽으로
부두운영사 임대료 기준 선석에서 안벽으로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1.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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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물가상승률 반영기준 통일 등 임대료체계 합리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임대료 체계를 기존의 선석임대료에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TOC 제도의 합리성과 부두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 TOC 임대료 체계는 취급화물별 물량, 하역요금 및 인건비 등 임대료 산정 변수가 15개나 돼 TOC의 임대료 예측은 물론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 또한 야적장·창고 등에 적용되는 요율의 경우 TOC별로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누적 반영돼 임대료 격차가 불합리하게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석임대료 재산가진 기준에 따른 안벽임대료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신규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취급물량·하역노임 등 약 15개 변수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의 선석임대료를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TOC별 안벽임대료는 표준 안벽가액을 기준으로, 각 TOC가 임대한 안벽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다만, 기존 TOC 임대계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임대료 수준 변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TOC별 안벽임대료는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해지도록 조정률을 적용한다.

또한 야적장, 창고 및 통로에 부과되는 임대료의 경우 개장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산정한다는 겨획이다..

현재 임대료 요율 산정의 기준은 2003년 임대료다. 현행 임대료 체계에 따르면 2003년까지 개장한 TOC는 2003년 임대료에 매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2004년부터 개장한 TOC는 2003년 기준 임대료에 운영개시 시점 이후의 생산자물가상승률만 누적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임대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TOC 개장 시점에 관계없이 물가상승률 반영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한편 TOC 제도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업체에 일괄 임대하고 전담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97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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