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해수부,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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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검사 수수료 및 항만 사용료 감면 등 혜택
포천마린(주), (주)에이치엠티메가라인, 일신상선(주), 일신로지스틱스(주), 강원해운(주), 알파해운(주) 등 총 6개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사고율이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내·외항화물선사 중 상위 6개사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화물선사는 △외항부문 포천마린(주), (주)에이치엠티메가라인 △내항부문 일신상선(주), 일신로지스틱스(주), 강원해운(주), 알파해운(주) 등 총 6개사이다.

해사안전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는 최근 3년간의 사고율과 안전경영지표로 구성된 평가지수 상위 1%이내 사업자 중, 중대 해양사고가 없고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된 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선사에 대해 선정된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선사에는 우수사업자 표지가 제공되며,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심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중 선박료가 30%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업자 지정은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친 공모와 평가지수 산정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해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우수사업자를 선정했다.

외항부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포천마린(주) 이길만 대표는 “정부의 규제 위주 안전정책이 해양사고가 없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돼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통해 절약된 비용은 우리 회사 소속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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