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 조합장들, 새 건물 입주거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에 강력경고
전국 수협 조합장들, 새 건물 입주거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에 강력경고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12.21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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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와 어민 돈으로 지은 공영시장 독차지 좌시 않겠다” 성명
▲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새 건물 입주 거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 현장.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새 건물 입주 거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상인은 서울시민과 어민들을 위한 공영중앙도매시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92명의 전국수협조합장이 어업인을 대표해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우리는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으며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해 상인 한 사람마다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독점 상권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서 서러움과 분노가 북받쳐 오른다부당한 입주 거부로 공영도매시장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노량진시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로 일선 어촌에서는 고기 잡아 노량진상인 배만 불린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민들은 상인들이 연간 3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권을 독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아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노량진 상인들은 목 좋은 자리를 잡고서 그걸 팔아 돈을 긁어 모은다더라그렇게 좋은 상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생떼를 부리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들도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인데 혈세와 어민 돈으로 시장을 지어주고도 저런 꼴을 봐야하느냐며 판매상인들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어민들은 2009년 노량진 판매상인들이 수협에 요구한 ‘1층 매장 배치와 전용면적 1.5평 유지조건을 그대로 반영했고, 당시 상인들이 자체 투표로 80.3%의 찬성으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시장을 완공했는데도 이제 와서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새로 시장을 지어달라는 판매상인들의 무리한 요구에 반발하여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판매상인들은 기존 시장에서 자신들이 전용면적을 초과해 임의로 무단 점유해 온 고객통로 만큼 매장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채 새로 시장을 다시 건축해달고 요구하는 상태다.

하지만 2009년 당시 상인들이 수협 측에서 현재 면적보다 두 배 가량 넓어진 매장을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거부한 채 기존 면적 그대로 1층에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켜 놓고서는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어민들은 성명서에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대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지난 80여년 간 우리 어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건진 귀중한 수산물을 1,000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국민에게 공급해 온 공영도매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판매상인들이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어민을 비롯한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시장 내 판매상인들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처지의 어민들을 위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따라 올바르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입주거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상인은

서울시민과 어민들을 위한 공영중앙도매시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대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지난 80여년 간 우리 어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건진 귀중한 수산물을 1,000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국민에게 공급해 온 공영도매시장이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시민과 우리 어민들을 위한 이 소중한 공공의 시설을 판매상인들이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어민을 비롯한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1927년 서울역 인근 경성수산물시장에서 역사를 시작한 노량진수산시장은 1971년 현재 위치에 자리잡은 이후 40여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되어 시민들과 유통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또한 수산식품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인과 지원 하에 20069월부터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거는 시민들과 우리 어민들의 염원과 기대 또한 매우 크지만 작금의 상황은 절망적일 뿐이다.

판매상인들이 막무가내식 이전반대로 사용승인까지 받은 현대화된 시장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기능을 발휘해야 할 수산시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어민들의 단체인 수협은 판매상인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현대화 계획과 설계에 반영했지만 모든 시장구성원들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판매상인들이 지난 2009년 자신들 스스로가 요구한 1층 판매자리 배치와 전용면적 1.5평 유지 조건을 받아들인 시장구성원들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이 다 만들어진 지금에 와서 상인생계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또 다른 수산시장을 새로 지어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새 수산시장의 개장이 늦어져 노량진수산시장을 통한 수산물 판로가 막히게 된다면 가뜩이나 연근해 자원 고갈과 증가일로에 있는 수입수산물로 인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와 같은 요구는 어민과 시민을 위한 공영도매시장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어민들은,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으며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더욱 서글픈 사실은 판매상인 한 사람이 연간 3백만원에서 8백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면서 한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독점 상권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약속을 무시하고, “그동안 고객통로를 마음대로 썼으니 그 만큼 더 넓은 판매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건물을 추가로 지어달라는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주장을 펼치며, 노량진수산시장이 본인들만의 것인 양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민들은 분노와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걱정은 노량진수산시장이 내홍으로 인해 이제까지 쌓아온 대한민국 최고 수산시장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외면하여 영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주인인 우리 어민들의 재산상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어민들은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될 시에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며, 더 이상 판매상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끝으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형태든지 제3자의 개입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우리 어민들을 위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2015.12.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 통조림가공수협, 냉동냉장수협, 근해안강망수협, 경인북부수협, 옹진수협, 인천수협, 경기남부수협, 영흥수협, 강원고성군수협, 동해시수협, 삼척수협, 원덕수협, 속초시수협, 양양군수협, 강릉시수협, 죽왕수협, 대포수협, 당진수협, 보령수협, 서산수협, 서천군수협, 서천서부수협, 태안남부수협, 안면도수협, 대천서부수협, 군산시수협, 김제수협, 부안수협, 고창군수협, 강진군수협, 목포수협, 신안군수협, 영광군수협, 완도금일수협, 완도소안수협, 진도군수협, 해남군수협, 거문도수협,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 여수수협, 장흥군수협, 전남동부수협, 전남정치망수협, 3·4구 잠수기수협, 근해유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양만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경주시수협, 강구수협, 구룡포수협, 울릉군수협, 죽변수협, 영덕북부수협, 포항수협, 후포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경북어류양식수협, 거제수협, 경남고성군수협, 마산수협, 삼천포수협, 울산수협, 의창수협, 진해수협, 통영수협, 하동군수협, 남해군수협, 욕지수협, 사천수협, 기선권현망수협, 굴수하식수협, 근해통발수협, 패류살포양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사량수협, 창원서부수협, 부산시수협, 기장수협, 대형선망수협, 1·2구 잠수기수협, 경남정치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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