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장비 설치 민원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3일로 단축
항만 하역장비 설치 민원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3일로 단축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1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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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항만종사업체 비용 경감 기대

▲ 주요 항만 하역장비 '컨테이너 크레인' 모습.


항만 하역장비 설치 민원 절차가 시설장비 설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돼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5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하역장비 추가 및 교체시 해당 구역 부두 설계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 제외 △하역장비 추가 및 교체시 장비설치 신고 절차 간소화 △경인 아라뱃길 관리·운영 주체 한국수자원공사에 해양수산부장권 권한 위탁 확대 등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항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509대의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가 추가·교체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항만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 필요했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추가·교체되는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가 해당구역의 부두 설계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 비관리청이 공사 시행 전에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하역장비 추가·교체 공사 시 ‘항만공사 시행허가(20일), 실시계획 신고(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20일) 절차’가 생략되고, ‘시설장비 설치신고서(3일)’만 제출하면 되게 됐다.

이외에도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됐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항만종사업체의 업무부담 및 비용 경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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