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증가세 불구 안전장비 착용률은 감소
해양사고 증가세 불구 안전장비 착용률은 감소
  • 강래선 기자
  • 승인 2010.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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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21척 피해 1년새 2.5배 급증 어선이 75% 차지

최근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양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선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는 되지 못하고 언론에서도 그냥 사회면 뉴스 정도로 다뤄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해양사고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TV 앞으로 이끌었다. 물론 천안함은 군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어선이나 상선 화물선 등의 해양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 활동하는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은 대동소이 하다.  

지난 1분기 현재 전국에서 해양사고를 낸 선박은 모두 401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척보다 77%(175척) 증가했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1921척으로 전년대비 150%나 급증했다. 이중 어선이 1445척으로 75.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해양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보트, 요트와 같은 레저기구가 204척으로 많았으며 화물선(168척)과 유조선(22척), 여객선(11척)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선박이 침몰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내는 충돌사고는 2008년(64척)보다 6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점은 안전장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해양사고 중 기관 고장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선의 대다수가 소형 선박으로 건조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며, 지난해 사고를 낸 어선 가운데 5톤 미만 소형 어선은 783척으로 2008년(257척)보다 3배로 늘었다고 한다. 또 어선의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안전장비의 효능성이 떨어지고 또 야간조업이 많음에도 불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에 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박에 들어가는 안전장비에 대한 검사 강화는 물론 바다의 안전밸트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박안전법 등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규모에 따라 1∼5년에 한차례씩 한국선급이나 한국선박검사기술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정기검사는 기관검사 위주이고 안정장비 검사는 국내 사정에 맞는 규정이 없어 국제규준에 맞춘 형식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 톤 미만 선박은 운항자격증이 없이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자의 항법이나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해양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면서 사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선이나 화물선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어선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선의 해상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 전담 연구소를 마련하고 운항과 안정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명피해 감소 구명동의 착용 시급

한편 지난해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12명 발생하여 전체 46.0%를 차지하고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142명 발생하여 전체 58.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사고의 경우 조그만 부주의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사고 안전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 해상 보안청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어선원 조업중 구명동의 착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자칫 조그만 실수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와 어선의 전복 좌초 충돌로 인해 일어나는 해양사고 시 구명동의만 입고 있어도 인명사고는 줄일 수 있기에 바다의 안전밸트 역할을 하는 구명동의 착용 캠페인을 정부가 나서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어선을 비롯한 모든 배에는 구명동의 비치 의무는 있지만 이를 착용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또 그 제품 또한 안전성과 관련 형식승인 검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선박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선박 검사 때에만 잠시 부착하고 이후에는 선박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 천안함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및 해역 수색활동에 참여한 98금양호가 화물선과 충돌한 사고에서도 선원들이 구명동의만 입고 있었다면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비 착용 법률제정 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고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이 어선이고 이중에서도 50톤 미만의 어선이 대부분이다. 이런 어선의 경우 안전장비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선원들은 구명동의 착용을 꺼린다. 이는 조업중 활동 제약을 가장 큰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조업강도가 높은 어선일수록 구명동의 착용이 어렵다는 것이 선원들의 말이다. 현재 구명동의는 건설현장 특히 교각과 대교 건설 현장에서 작업용 안전장비로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또 유람선 등 각종 선박과 어선에서 승선인원 만큼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어선의 경우 규모도 작고 기상여건에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경우 구명동의 착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의 안전 불감증과 마땅한 구명장비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또 제도적으로 어선원이 조업 중 구명동의를 입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도 한 이유이다. 현재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 법률에는 어선에도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놓고 선박 안전검사시에 이들 부분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앞으로 어선의 해양사고로 인한 선원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다양한 구명동의 장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켜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수협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어선원들의 안전조업 유지 보장을 위해 구명동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실제 올해 수협중앙회는 어선원 공제가입 유도 캠페인을 통해 공제에 가입하는 어선들에게 무료로 구명동의를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또한 형식승인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어선에서 검사 때만 필요로 소위 전시용 구명동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왕이면 실제 조업 현장에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나눠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 또한 예산상의 문제라면 앞으로는 개수 보다는 효율성을 따져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보급하는 慧眼(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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