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해양수산부문 활용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필요
드론의 해양수산부문 활용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필요
  •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오승환 교수
  • 승인 2015.12.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 드론, 드론이 해양수산업을 띄운다!
Special Thema ③ 드론의 해양수산분야 접목에 대한 제언



적은 비용으로 관측·감시·조사·관리 활용 가능
주무부처 불명확으로 관련 정책 혼선 및 민간드론 지원 어려워

백년의 역사를 가진 드론


드론(drone)은 원래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일벌(Bee)을 일컫는 말로 원격조종으로 날아다니는 기체를 지칭하는 별칭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인비행체(Unmanned Aircraft Vehicle, UAV) 혹은 원격조종비행체(Remotely Piloted Vehicle, RPV)가 올바른 표현이다.

항공사에서 드론의 역사는 풍선을 이용한 무인비행을 제외하고,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부터 시작해도 백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세기 초, 미 해군은 기존의 비행기를 개조해서 함포사격용 원격조종표적기로 사용했는데 그때가 1916년이다. 인류는 내년쯤에 실질적인 드론역사의 백년에 서게 된다.


민간분야의 드론

민간분야의 드론산업은 영상정보응용, IT인프라,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과 기계적 한계, 비행금지구역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공백으로 존재한다.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는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배송하기 시작했고 DHL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드론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을 활용해 전 지구에 인터넷 인프라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무선인터넷엑세스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을 위성, 기지국과 연결해 중계기로써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바다, 오지, 사막 등 하늘이 보이는 모든 곳에서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드론의 체공시간인데, 기존의 배터리나 내연장치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태양열 동력으로 해결하는 중이다.

현 시점에서 드론은 재난구조시스템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중이다. 깊은 산지나 먼 바다 등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환경에 사람 대신 드론을 보내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판단이 가능하고 긴급의약품이나 제세동기 정도는 쉽게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감시, 소방관서, 경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 중이다. 또한 드론에 3D스캐닝을 접목하면 역설계, 비접촉비파괴 구조검사 등의 첨단영상 분야가 직접적인 수요시장으로 제시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2월호(통권 548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