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조합장 12월 9일부터 정직 3월…조감위 숨기기 급급
목포수협 조합장 12월 9일부터 정직 3월…조감위 숨기기 급급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1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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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전 조합장 개선처분, 양만수협 기관경고

목포수협 조합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조감위)는 지난 9일 위원회를 열고 목포수협 등 3개 회원조합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조감위는 윤활유 대리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3월,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목포수협 조합장은 면세유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해당 조합장은 이 처분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 9일부터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또 조감위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거제수협 전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렸다. 퇴직한 이들은 경제사업 분식결산 및 판매미수금 횡령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거제수협에 의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 그 외 직원들은 경고부터 면직까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감위는 양만수협의 ‘조합 이사회 운영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한편, 조감위는 뒤늦은 징계라는 비난과 회원조합 계도와 감사라는 고유업무를 망각한 채 사실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감위 관계자는 최근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언론에 “입장이 곤란하다.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 주변에서는 감사기구인 조감위가 오히려 지난달 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업무자료 요청을 받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받아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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